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 고장에 대한 순회수리 농업 생산성 향상과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6., 2011.8.19., 2021.12.31.>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 고장에 대한 순회수리 농업 생산성 향상과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6., 2011.8.19., 2021.12.31.>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교육반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으로 농업기계를 구매하여 농민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업기계”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대여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라 함은 임대 농업기계의 사용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군으로부터 농업기계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순회수리교육반”이라 함은 군이 마을단위별로 순회하며 농민들이 보유한 고장 난 농업기계를 수리하거나 농업기술센터를 방문 수리 요청하는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교육반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의 고장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
4. 농업기계의 순회수리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봉사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해당 연도 예산에 편성 운영한다.
②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반의 장비와 농업기계의 운영ㆍ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③ 관리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ㆍ기록한다.
④ 임대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임대농업기계 분실ㆍ파손, 내구연수 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을 편성 대체 농업기계를 구매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7.>
⑤ 순회수리 교육 시작 1주일 전까지 순회수리 교육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9.11.6.>
⑥ 군수는 임대농업기계를 차에 싣고 내릴 때의 안전사고 및 먼 거리 운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운반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9.11.6.>
⑦ 읍ㆍ면장은 영세 농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농업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형농업기계 대여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9.11.6.>
⑧ 군수는 임대농업기계에 대하여 농업기계종합보험을 가입하여 사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신설 2016.7.19.>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순회수리봉사반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①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농기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대농업기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요령을 사전 교육 후 출고한다
① 농업기계의 임대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1회당 1 농가에 기종별 1대를 기준으로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대기자가 없으면 연장할 수 있다. ② 일반농가의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하되, 사용기간은 3일을 초과할 수 없고 장기임대기간은 1개월 단위로 계산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대기간을 반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오전은 8시부터 12시까지 오후는 2시부터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6.7.19.> ③ 임차인은 본인이 기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 후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④ 임차인이 임대농업기계를 사용 후 입고 일시에 농업기계를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하며 앞으로 1년간 재 임대 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⑤ 농업기계 및 농작업 특성에 따라 "장기임대" 할 수 있다. <신설 2011.8.19.>
① 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제2항 별표1의2제1호가목에 따라 군수가 고시한다. 다만, 읍ㆍ면에서 대여하는 소형농업기계 임대료는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의 15퍼센트 이내 범위에서 가감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2.27.>
③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장기임대는 1개월 단위로 한다. 다만, 반일은 1일 기준 임대료의 1/2로 하며, 반일 사용을 위해 임대료를 선납후 사전예약하고, 출고후 오전작업을 하였으나 작업량이 남아 오후에 작업을 해야 할 경우 현장에서 연장신청후 사용하고 후납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2019.12.27.종전 제2항에서 이동>
④ 농업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임대료를 출고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임대료를 납부하고자 했을때는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납부된 임대료는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한 후 월 단위로 군 금고에 내야 한다. <개정 2016.7.19., 2019.12.27.종전 제3항에서 이동>
⑤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9.12.27.종전 제4항에서 이동>
⑥ 제10조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목적 외에 사용하려면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임대료 전액을 내야 한다. <개정 2019.12.27., 종전 제5항에서 이동>
⑦ 교육훈련 장비로 확보하여 관리 중인 농업기계도 임대대상 농기계로 전환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종전 제6항에서 이동>
재해ㆍ재난 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2019.12.27.>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
3. 농업기계의 출고일 2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 다만 출고 후 사용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 기간에 반납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후단신설 2016.7.19.>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임대 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임대계약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하였을 때
2.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 하였을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임대료를 체납하였을 때
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나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는 군수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사용자는 임대 기간에 준수사항 이행과 농업기계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7.>
② 농업기계 도난 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농업기계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7.>
④ 사용자가 군으로부터 임대 농업기계를 인도 받은 후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농업기계종합보험에 따른 보상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개정 2016.7.19., 2019.12.27.>
⑤ 사용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자가 요구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8.19.>
① 사용자는 농업기계 임대기간 종료 후 농업기계를 깨끗이 손질하여 다음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②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27.>
①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6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7.19.>
③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농촌지도자회장, 농업경영인회장, 농업기계에 대한 상식을 겸비한 작목반장과 농업인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 한다.<개정 2016.7.19., 2019.12.27.>
1.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 임대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순회수리교육반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 활용하고 읍ㆍ면에서 운영하는 소형농업기계 대여사업은 이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1.6.>
1. 농업기계 부품 구판원장(별지 제1호 서식)
2. 농업기계 부품 판매일지(별지 제2호 서식)
3.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일지(별지 제3호 서식)
4. 농업기계 사용신청대장(별지 제6호 서식)
5. 임대 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
6.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8호 서식)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곡성군 군세 부과 징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