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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0951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14-09-11공포 2014-09-11공포번호 19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 사업 등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고,「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지도ㆍ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에게 지역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등"이란「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2.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이하 "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종사하는 인력 : 상시 종사자 10명 이하
나. 농가의 부지 내 또는 인접한 토지에 66㎡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갖춘 작업장
다. 가공사업의 연 매출이 2억 원 미만인 사업체
3. "농업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농산물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 등"이라 한다)를 주된 일로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등의 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 및 지도ㆍ감독, 농업인 교육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사업자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실태조사

군수는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고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외소득원과 농외소득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국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ㆍ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군수가 정한 식품가공 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ㆍ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 시설에 대하여 스스로 위생을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가공사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가공사업에서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4. 가공사업에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과 재원을 먼저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군수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가공사업 등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다.

제8조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군수는 관내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식품에 대한 구매를 먼저 촉진하여야 한다.

제9조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① 군수는 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ㆍ훈련ㆍ연수ㆍ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공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경영능력과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케팅ㆍ세무ㆍ회계ㆍ디자인ㆍ홍보 및 판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① 군수는 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 1)의 품목별 시설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 등은 가공원료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가공사업 시설의 개별기준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1조

식품안전 추진계획

① 군수는 가공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안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그 밖에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이나 사업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추진계획에 근거한 정책 시행 상황을 공표한다.

제12조

지도ㆍ감독 및 조사

군수는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하거나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 각 과정에서 사업자의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

생산 판매 정보 기록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식품에 의한 건강 악영향이 발생할 경우 원인 규명을 위해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각 공정에서 적정한 정보의 기록, 보관, 전달에 대해 사업자가 인식을 공유하게 하고 정보 제공에 기술적인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가공식품표시 적정화

① 군수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적정한 사업자명, 가공 일자 등 식품표시를 하거나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

자주적인 위생관리

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 노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하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정보 제공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사업자의 정보공개 촉진

군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

정보 및 의견의 공유

군수는 지역주민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조직의 연계나 협력을 얻기 위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 및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회 설치 등

① 곡성군은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곡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역할 및 기능은 「곡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원예ㆍ유통분과 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농가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식품안전관리 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시설 및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곡성군 식품안전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군수에게 자문한다.
1.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소규모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3. 군수ㆍ군민ㆍ사업자 상호간에 정보공유 및 의견교류 방법
③ 위원회는 소규모 가공업 관련 공무원과 군민, 전문가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식품안전 부서의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회의

① 심의회 및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 및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22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