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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농 · 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0950

전라남도 곡성군규칙시행 2018-06-20공포 2018-06-20공포번호 11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농ㆍ특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판매품목

① 우리 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된 우수 농ㆍ특산물의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② 수익 증대와 직판장 운영의 활성화, 운영자금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되지 아니한 인근 시군의 농ㆍ특산물에 대하여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3조

휴무일 및 영업시간

① 직판장의 휴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관리자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1. 곡성군 농ㆍ특산물직판장(상행선) : 매주 화요일
2. 곡성군 농ㆍ특산물직판장(하행선) : 매주 수요일
② 직판장의 영업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관리자가 운영상 필요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1. 하절기(3월 1일 ~ 10월 31일까지) : 09:00 ~ 20:00
2. 동절기(11월 1일 ~ 익년 2월 28일까지): 09:00 ~ 19:00

제4조

종사원

① 조례 제4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직판장에는 종사원을 고용한다.
② 종사원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간급제에 고속도로 기본통행료를 합산하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하며, 인부사역부에 의하여 관리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종사원의 신규 채용은 “곡성군 정원외 상근인력관리규정”에 준하며, 별표 1의 근로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여 고용한다.

제5조

판매방식

판매는 수탁 및 매취방식으로 운영한다.
1. “수탁방식”이라 함은 농가 또는 가공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 “매취방식”이라 함은 관리자 책임 하에 농가 또는 가공업체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

판매가격

① 판매가격은 원가와 비용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다만, 인근 시장가격 제품 신선도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가에 불구하고 판매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
1. 장기체화재고 발생
2. 상품성저하 예상 등 판매가격 인하 추진이 필요한 때
3. 시장가격이 원가 이하일 때
4. 판매 알선 등 가격인하 필요성이 있을 때

제7조

판매일지 작성

물품을 판매하였을 때는 판매일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POS시스템(금전등록기 포함)운영 시는 판매일지 사용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의 신청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판장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공고 기간 내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시장가격조사

직판장은 적정판매가격 책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근 시장가격을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재고조사 실시

물품의 재고조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전 품목 실시하여야 한다.
1. 매분기중 1회 이상
2. 담당직원 ㆍ 종사원 경질시
3. 기타 필요시

제11조

재고조사결과 과부족 시 처리

① 재고조사 결과 품질저하, 판매 불가능 및 재고부족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족액은 손실 처리한다.
2. 1호에서 정한 사유 외에 부족액은 종사원이 판매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재고조사결과 과잉분에 대하여는 수익 처리한다.

제12조

성과급 지급 등

① 직판장 종사원의 사기진작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성과급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 지급기준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제13조

판매대금의 관리

① 직판장 운영에 따른 판매대금은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 의해 관리한다. <개정 2018.6.20.>
② 판매대금은 판매장부에 의거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수납하며, 수납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전일로 한다. 다만, 업무 형편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운영자금으로 직판장이 보관하는 현금의 보관한도액은 20만원 이내로 한다.
④ 자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곡성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

계상의 원칙

수익과 비용은 발생사실에 따라 인식하고 계상한다.

제15조

손해배상

관리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16조

이용자의 유의사항 게시

관리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 등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