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곡성군 농ㆍ특산물 직판장(이하 “직판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7.09.,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곡성군 농ㆍ특산물 직판장(이하 “직판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7.09., 2021.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판장”이라 함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호남고속도로 곡성휴게소에 설치된 판매장 및 부대시설(저온저장고, 창고)을 말한다.
2. “위탁”이라 함은 농ㆍ특산물 직판장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자“라 함은 농ㆍ특산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직판장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4.>
1. 직판장(상)은 겸면 호남고속도로 50 내에 둔다.
2. 직판장(하)은 겸면 호남고속도로 49 내에 둔다.
직판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 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된 농ㆍ특산물의 수집 및 판매. 다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되지 아니한 농ㆍ특산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우수 농ㆍ특산물의 판촉 홍보와 판매 알선
3. 우리 지역의 관광 안내
①군수는 직판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 및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판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 수탁자와 위탁조건, 운영 및 관리방법, 기간, 관리책임,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09.>
③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3개월 이전까지 위탁경영 상황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여부를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2.07.09.>
④수탁자는 위탁받은 직판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를 대리하여 처리한다.
⑤직판장의 운영,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2인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행정과장, 관광과장, 도시경제과장, 농정과장,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군수가 임명한다. <다른 조례에의 개정 2015.02.05., 2015.12.30., 2018.9.19., 2023.1.6., 2024.12.30.>
④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7.09.>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능에 적합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09.>
2.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군수와의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판장 운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 수 관: 주무과장
2. 경리 관: 주무과장
3. 지출 원: 업무담당 주사
4. 수입금출납원: 업무담당 주사
5. 물품관리관: 주무과장
6. 물품출납원: 업무담당 주사
7.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업무담당자
특별회계의 세입은 농ㆍ특산물 판매수수료, 판매위탁료, 일반회계의 전입금 및 이자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사업운영비, 인건비, 시설관리 유지비, 판매성과금, 그 밖의 특별회계와 관련된 세출로 한다.
군수는 직판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 개ㆍ보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군수는 직판장 운영 전반에 관한 회계 및 운영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직판장 운영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 시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2.07.09.>
②제5조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는 직판장 운영 전반에 관한 회계 및 운영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직판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분기별 매출 실적을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수탁관리자가 직판장을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설비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원상 복구를 조건으로 승인받은 시설은 그 사용이 완료됨과 동시에 그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완료 후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수탁자가 시설물 및 그 밖의 비품을 훼손 분실하였을 때는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자연감소 비품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2.07.09.>
①군수는 직판장의 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07.09.>
군수 또는 수탁자는 직판장의 운영ㆍ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07.09.>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