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제19조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곡성군 지역의 근로자ㆍ사용자ㆍ주민 및 곡성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이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지역의 고용안정, 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증진 등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곡성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이 조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제19조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곡성군 지역의 근로자ㆍ사용자ㆍ주민 및 곡성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이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지역의 고용안정, 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증진 등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곡성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노ㆍ사ㆍ정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곡성군에 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4.11.14.)
1. 지역내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발전 및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개정 2014.11.14.)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3. 곡성군의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곡성군을 대표하는 자
5. 곡성군을 대표하는 노동관서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 서를 대표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보직됨으로써 위촉된 것으로 보고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는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 사직 신청이 있을 때
2. 위원이 해당 분야의 대표자격을 잃을 때
3.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
①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곡성군 노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노ㆍ사 대표자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