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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자치법규 2030937

전라남도 곡성군규칙시행 2020-11-30공포 2020-11-30공포번호 11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대행업자”라 함은 군수가 지정한 자로서 제1조의 공사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대행업소”라 함은 제1항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을 말한다.
③ “시공업”이라 함은 대행업자가 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한다.

제3조

지정신청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3. (삭제 2000. 7. 20)
4. 영업용 사무실 소재지 증명서
5. 창고소재지 증명서
6. 종업원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7. 공사용 기계 기구 보유 명세서(별지 제5호서식)
8. 시공기술자 합격증서 사본(제4조 기준)
9. 영업자본 명세
10.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법인일 경우 제4조 기준)
11. 재산증명서(개인일 경우 제4조 기준)

제4조

지정기준

①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시공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 관련 기능사 2급 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자격 취득자(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라야 한다. (개정 97. 6. 30, 99. 7. 27)

제5조

정원

① 급수전 1,500전을 기준으로 하여 대행업소 1개소를 증설할 수 있다.
②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수도 시공기술자 자격시험 시행 후 최초의 대행 업수는 9개소로 할 수 있다.
③ 다만, 읍면 단위 수도가 설치되면 대행업소를 읍면별로 1개소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결격사유

(삭제20.11.30)

제7조

지정기간

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실적과 영업실태를 참작하여 갱신할 수 있다.

제8조

증서의 교부

군수는 영업의 신규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제3호서식에 따른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보증금

①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시기 및 금액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20.11.30.)
② (삭제20.11.30)
③ (삭제20.11.30)
④ (삭제20.11.30)

제10조

공사시공

대행업자는 곡성군의 선량한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군수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급수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본관에서의 연결은 군수의 감독 지시에 따른다.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금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채권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는 별표 2의 공사표시판을 게시하여 공사와 교통의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 시공하고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군수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자재

급수공사용 자재는 다음 품목과 품질의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파이프 수도꼭지 밸브 지스, 소켓트 유니온 및 닙뽀르 등은 ks표시 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품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 명령

① 대행업자는 시공기술 및 공사 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규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9조의 경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

준공검사

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준공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준공검사를 필한 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필증을 대행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사비 및 급수 개폐

① 공사비는 군수가 급수신청 매 건마다 공사비 명세(자재의 품목 단가 및 수량을 명시한다.)를 급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인은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비 전액을 군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의 도급공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공사비는 제12조의 검사를 필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③ 대행업자는 제12조에 의해 개전한 급수전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급수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 및 지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5조

강습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이론과 실무의 연구와 기술지도를 하기 위하여 상수도 기술 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

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업에 관한 자산 기재 시공 상황 등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대행 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4.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
5. 기타 업체 내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제18조

대행정지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에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공사를 함으로써 주민에게 손해를 끼친 때
2. 제16조와 제17조에 규정한 신고 및 조사보고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제10조와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군수의 업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19조

지정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시공기술자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2. 제4조에 규정한 지정 기준요건을 결하였을 때
3. 제6조제 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
4. 제9조에 규정한 보증금을 기간 내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5.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 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9조의2

지정취소 후의 공사 계속

공사 시행 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당하거나 영업정지 그 밖에 사유로 말미암아 대행업 정지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착수 진행 중인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97. 6. 30

제21조

삭제 97. 6. 30

제22조

삭제 97. 6. 30

제23조

삭제 97. 6. 30

제24조

삭제 97.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