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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3093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규칙시행 2026-05-13공포 2026-05-13공포번호 12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곡성군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19, 개정 2015.7.16., 개정 2017.3.9., 개정 2021.6.7.>

제2조

금고의 수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의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16.>

제3조

금고지정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방법(공개경쟁,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1.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개정 2015.7.16.>
3. <삭제 2015.7.16.>
4. <삭제 2015.7.16.>
5. <삭제 2015.7.16.>
6.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남은 기간(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신설 2015.7.16.>

제4조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제5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개정 2015.7.16.>
①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기준으로 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개정 2015.7.16., 2017.3.9>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개정 2015.7.16.>
4. 금고 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도 및 군과의 협력사업 <개정 2015.7.16.>
6. <삭제 2015.7.16.>
② 수의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BIS(국제결재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안정적)
2. 외부 신용평가기관 평가 국제신용등급: Stable 이상(투자 적격)
3. 정기예금 및 수시입출금식 예치금리, 공금예금 적용금리
4. 관내 지점현황
5. 군과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계획
6. 전산처리 및 OCR 센터 운영능력
7. <삭제 2015.7.16.>

제6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개정 2015.7.16., 개정 2021.6.7.>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때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군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와 자치단체를 통합함에 따라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5.7.16., 개정 2021.6.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신설 2021.6.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곡성군의회의원 및 군 관계공무원과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관련 민간 전문가 위원이 전체 인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15.7.16., 개정 2021.6.7., 개정 2026. 5. 13.>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군수가 임시위원장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7.>
⑤ 위원회의 간사는 금고 업무담당 실ㆍ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1.6.7.>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 안건이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13.]

제7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7.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6.7.>
③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된 금고 금융기관의 영업비밀 등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임기종료 후에도 같다. <개정 2021.6.7.>

제8조

지정절차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개정 2021.6.7.>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③ 위원회는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평가 당일 또는 군수가 정한 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개정 2021.6.7.>
④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6.7.>

제9조

금고약정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 관련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 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금고약정 해지

① 군수는 금고약정서 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개정 2021.6.7.>

제11조

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과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개정 2021.6.7.>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16.>

제12조

수당지급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 참석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개정 2021.6.7.>

제13조

협력사업비 운용

(신설 2014.6.19)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 편성과 세출예산에 편성한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1.6.7., 개정 2026. 5. 13.>
②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의 총액을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고, 세입ㆍ세출예산 편성내역과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15.7.16., 개정 2021.6.7.>
③ 군수는 금고(복수금고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6. 5. 13.>
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 대비 출연규모(직전 금고은행 약정기관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
2. 군에서 예치한 금액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한 것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④ <신설 2015.7.16., 삭제 202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