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곡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곡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곡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를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규제정비지침을 작성하여 실과소원장에게 통보하되, 규제정비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
4. 그 밖에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실과소원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소관 규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부서별 규제정비계획을 종합하여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규제정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군의 규제정비 기본방향
2. 위원회가 선정한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에 대한 조치계획
3. 위원회가 선정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4.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군수는 「곡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재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신설20.11.30)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기존규제 심사를 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다.(신설20.11.30)
②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조례 제4조에 따른 기존규제 심사 결과 개선권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① 「곡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지방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사무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관련단체의 과장 또는 지부장("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 지역본부 및 전남동부지부" 등 단체의 과장과 지부장을 말한다), 곡성군 소재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가 인정하고 곡성군 홈페이지에 공시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대표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8.6.20.>
6.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조례 제5조제3항의 "소속 공무원"이라 함은 군 기획실장, 민원실장, 도시경제과장을 말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안건이 있는 경우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회의 간사는 심사목록 및 회의록 등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① 실과소원장은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규제담당부서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하며, 신설하거나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실과소원장은 해당 규제가 포함된 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안에 대한 군수의 최종 방침 결재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4호 서식)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5호 서식)
3.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건이 포함된 규제에 대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제9조의 심사대상규제(이하 "중요규제" 라 한다)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 실과소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중요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차례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하는 경우, 위원회는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관계 실과소원의 자체심사의견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붙임 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실과소원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실과소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7조에 따라 심의안건을 제출한 각 실과소원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관계부서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진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제9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당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토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과소원장에게 통지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2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실과소원장은 제2항 제4호에 따라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바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실과소원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해당 조례 등의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별지 제6호 서식)을 요청하고 위원회는 규제사무목록(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ㆍ폐지일
6. 규제의 존속 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실과소원장에게 바로 이를 등록하게 하거나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규제개혁에 관하여 군민 등이 제출한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등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조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2조제3항의 규제정비종합계획과 제12조제1항의 규제사무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군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군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실과소원장은 제12조에 따른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의하여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규제신고센터는 기획실에 설치한다.(개정 2019.4.3.)
② 신고 의견은 자체정비와 중앙에 건의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자체정비 대상 규제는 곡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2. 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는 정부규제개혁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
③ 규제신고센터에 신고한 주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