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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0932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0-11-30공포 2020-11-30공포번호 23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곡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기존규제의 재검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관 기존 규제의 전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 할 수 있다.(신설2020.11.30.)

제4조

기존규제의 심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신설2020.11.30.)
1. 제3조에 따라 기존 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 (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담당 주사가 된다.

제9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한 수당 등은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