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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0931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25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곡성군 귀농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8>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귀농업인"이란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귀농인의 집 및 귀농ㆍ귀촌 체험관"(이하 "귀농인의 집"이라 한다)이란 귀농업인과 귀촌인이 주택을 마련하기 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7.12.8>
6. "사용료"란 귀농인의 집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7.12.8>

제3조

책무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귀농ㆍ귀촌인은 교육, 주택, 창업자금 등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정착하여 농업ㆍ농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귀농ㆍ귀촌 육성ㆍ지원 기본방향과 목표
2. 귀농ㆍ귀촌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 육성 방안
3. 귀농ㆍ귀촌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4. 귀농업인과 귀촌인의 정착 지원 방안
5. 귀농ㆍ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6. 귀농업인과 귀촌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귀농ㆍ귀촌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귀농ㆍ귀촌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업인 및 귀촌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를 곡성군 귀농ㆍ귀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농 및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2. 귀농업인 및 귀촌인의 농촌 적응 교육사업과 농업 기술지도 사업
3. 귀농업 및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
4. 그 밖에 귀농업인 및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4. 그 밖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제7조

귀농인의 집 관리운영

<개정 2017.12.8>
① 군수는 귀농인의 집을 군에서 직접 운영한다. <개정 2017.12.8>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귀농인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거나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7.12.8>

제8조

귀농인의 집 사용료 등

<개정 2017.12.8>
① 군수는 귀농인의 집 사용신청을 한 사람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8>
②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7.12.8>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 유치와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곡성군 귀농ㆍ귀촌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중 농촌지원과장, 농협중앙회 곡성군지부 차장 <개정 2023.1.6., 2023.7.12.>
2. 위촉직 위원은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 임직원, 곡성군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농업관련 단체의 장 등 5인 이내
3. 그 밖에 귀농ㆍ귀촌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때에는 제3항에 따라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팀장이 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8>
1. 귀농ㆍ귀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ㆍ심의
2. 귀농ㆍ귀촌인 지원 중장기 사업계획 심의
3. 귀농ㆍ귀촌인의 고충처리 및 조기 정착 지원 대책 협의
4. 그 밖에 귀농ㆍ귀촌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사업지원 등

① 군수는 귀농업인과 귀촌인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인ㆍ 단체ㆍ개인에게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인 육성을 위한 정착기반 조성 <개정 2017.12.8>
2. 귀농인 농업재해보상 <개정 2017.12.8>
3. 농업경영 및 정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17.12.8>
4.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교류 및 협력 <개정 2017.12.8>
5.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귀농ㆍ귀촌 박람회 참여 등
6. 귀농ㆍ귀촌인의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등 <개정 2017.12.8>
7. 귀농인의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농지매입 등 <개정 2017.12.8>
8. 귀농ㆍ귀촌인 주거에 필요한 주택수리비 <개정 2017.12.8>
9. 소규모 마을조성에 대한 기반시설 <개정 2017.12.8>
10.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개정 2017.12.8>
11. 도시민 유치를 위한 수도권 귀농ㆍ귀촌학교 운영
12. 귀농인의 집 조성 및 운영 <개정 2017.12.8>
13. 귀농인 재능기부 활성화 <개정 2017.12.8>
14.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인 정착장려금 <개정 2017.12.8>
15. 귀농인 시설하우스 임차 <신설 2017.12.8.>
16. 귀농귀촌하기 좋은 마을 선정 및 시상 <신설 2017.12.8.>
17. 그 밖에 귀농ㆍ귀촌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12.8>
② 귀농ㆍ귀촌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읍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귀농귀촌 업무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타법개정 2016.11.24.)

제15조

정보의 제공

군수는 귀농업인 및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ㆍ농지ㆍ환경ㆍ교통ㆍ문화ㆍ교육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12.8>

제16조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에게 지원된 사업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귀농ㆍ귀촌인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지원 취소 및 보조금 등의 회수

군수는 여러 가지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ㆍ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ㆍ귀촌인이 보조나 융자를 받은 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곡성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