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곡성군 귀농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8>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곡성군 귀농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귀농업인"이란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귀농인의 집 및 귀농ㆍ귀촌 체험관"(이하 "귀농인의 집"이라 한다)이란 귀농업인과 귀촌인이 주택을 마련하기 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7.12.8>
6. "사용료"란 귀농인의 집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7.12.8>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귀농ㆍ귀촌인은 교육, 주택, 창업자금 등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정착하여 농업ㆍ농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귀농ㆍ귀촌 육성ㆍ지원 기본방향과 목표
2. 귀농ㆍ귀촌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 육성 방안
3. 귀농ㆍ귀촌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4. 귀농업인과 귀촌인의 정착 지원 방안
5. 귀농ㆍ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6. 귀농업인과 귀촌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귀농ㆍ귀촌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업인 및 귀촌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를 곡성군 귀농ㆍ귀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농 및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2. 귀농업인 및 귀촌인의 농촌 적응 교육사업과 농업 기술지도 사업
3. 귀농업 및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
4. 그 밖에 귀농업인 및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4. 그 밖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개정 2017.12.8>
① 군수는 귀농인의 집을 군에서 직접 운영한다. <개정 2017.12.8>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귀농인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거나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7.12.8>
<개정 2017.12.8>
① 군수는 귀농인의 집 사용신청을 한 사람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8>
②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7.12.8>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 유치와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곡성군 귀농ㆍ귀촌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중 농촌지원과장, 농협중앙회 곡성군지부 차장 <개정 2023.1.6., 2023.7.12.>
2. 위촉직 위원은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 임직원, 곡성군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농업관련 단체의 장 등 5인 이내
3. 그 밖에 귀농ㆍ귀촌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때에는 제3항에 따라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팀장이 된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8>
1. 귀농ㆍ귀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ㆍ심의
2. 귀농ㆍ귀촌인 지원 중장기 사업계획 심의
3. 귀농ㆍ귀촌인의 고충처리 및 조기 정착 지원 대책 협의
4. 그 밖에 귀농ㆍ귀촌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귀농업인과 귀촌인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인ㆍ 단체ㆍ개인에게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인 육성을 위한 정착기반 조성 <개정 2017.12.8>
2. 귀농인 농업재해보상 <개정 2017.12.8>
3. 농업경영 및 정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17.12.8>
4.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교류 및 협력 <개정 2017.12.8>
5.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귀농ㆍ귀촌 박람회 참여 등
6. 귀농ㆍ귀촌인의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등 <개정 2017.12.8>
7. 귀농인의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농지매입 등 <개정 2017.12.8>
8. 귀농ㆍ귀촌인 주거에 필요한 주택수리비 <개정 2017.12.8>
9. 소규모 마을조성에 대한 기반시설 <개정 2017.12.8>
10.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개정 2017.12.8>
11. 도시민 유치를 위한 수도권 귀농ㆍ귀촌학교 운영
12. 귀농인의 집 조성 및 운영 <개정 2017.12.8>
13. 귀농인 재능기부 활성화 <개정 2017.12.8>
14.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인 정착장려금 <개정 2017.12.8>
15. 귀농인 시설하우스 임차 <신설 2017.12.8.>
16. 귀농귀촌하기 좋은 마을 선정 및 시상 <신설 2017.12.8.>
17. 그 밖에 귀농ㆍ귀촌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12.8>
② 귀농ㆍ귀촌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읍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귀농귀촌 업무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타법개정 2016.11.24.)
군수는 귀농업인 및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ㆍ농지ㆍ환경ㆍ교통ㆍ문화ㆍ교육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12.8>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에게 지원된 사업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귀농ㆍ귀촌인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여러 가지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ㆍ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ㆍ귀촌인이 보조나 융자를 받은 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곡성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