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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0922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15-02-05공포 2015-02-05공포번호 19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곡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민원실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다른조례에의 개정 2013.07.12, 2015.02.05)
1. 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2. 곡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3. 곡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4. 담양소방서 곡성119안전센터장
5. 순천국도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사람
6. 교통안전공단 광주ㆍ전남지사 안전관리처장, 교통관련 교수 등 1명
7. 도로교통공단 광주ㆍ전남지부장이 추천한 사람
8. 곡성군 운수업체 대표와 지부장
9. 그 밖의 교통 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이 가볍거나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 연구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할 때 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담당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