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도시, 각급 기관단체 및 향우회 등과의 교류협력을 내실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도시, 각급 기관단체 및 향우회 등과의 교류협력을 내실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군과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도시(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와의 자매결연, 우호협력과 연대협력을 모두 포함한다.
2. "자매결연"이란 공동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농업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전면적인 교류를 말한다.
3. "우호협력"이란 자매결연에 앞서 교류의사를 바탕으로 상호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신뢰를 쌓아 공동발전을 도모하며 앞으로 전면적인 자매결연을 지향하는 교류를 말한다.
4. "연대협력"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각급 기관단체 및 곡성 향우회 등 군의 외연을 확대하고 상생할 수 있는 대상과의 모든 교류활동을 말한다.
국내ㆍ외 도시, 각급기관단체 및 향우회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류협력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국내ㆍ외 도시, 각급 기관단체 및 향우회 등으로 한다.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류협력의 제의를 하거나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재정 등 지역여건
2. 농업,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가능성
3.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실익의 기대성
4.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5.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군수는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ㆍ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 우호협력을 통하여 신뢰를 쌓고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① 군수는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국내ㆍ외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상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두절로 유명무실해진 때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서로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
① 교류협력 협약은 군수와 국내ㆍ외 도시의 자치단체장이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은 상호 합의를 통해 충분한 사전교류 후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군수는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교류협력 도시와의 교류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군수는 각종 교류협력활동에 참가하는 사회단체, 주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지원 및 시설 사용이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교류협력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도시, 단체, 공공기관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7.19.)
④ 보조금 등 소요경비 신청ㆍ지급ㆍ집행ㆍ정산 등은 「지방재정법」,「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신설 2016.7.19.)
군수는 교류협력 체결 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시책사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군수는 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관ㆍ단체ㆍ공무원에 대하여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6.7.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