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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공용차량관리 규칙자치법규 2030920

전라남도 곡성군규칙시행 2024-06-27공포 2024-06-27공포번호 12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곡성군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임시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21.8.5.>
2.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3.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 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단위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곡성군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의회를 말한다. <개정 2018.12.27., 2021.8.5.>
10.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 바로 잡음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2.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13. "직접운전"이란 곡성군의 운전직 공무원이 아닌 소속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한다)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8.5., 2024.6.27.>
14. “주무업무 담당팀”이란 『곡성군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서의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07.30., 2021.8.5.>

제5조

정수배정 등 요청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임시차량) 정수배정,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ㆍ차량교환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별지 제1호서식을 붙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정수배정

①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별표 2의 기준정수의 범위에서 단위기관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행정구역, 도로여건 및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30., 2021.03.12., 2021.8.5.>
③ 단위기관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단위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기관에 통합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7조

정수배정 제한

군수는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 부여

군수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하고, 차량을 감축하는 때에는 배정일자 순서로 일련번호를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

제9조

정수배정 협의

단위기관의 장이 제5조에 따라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차량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미리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시차량 정수배정

① 군수는 단위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임시차량은 기준정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6.27.>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단위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차종변경 승인

① 단위기관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단위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

차형변경 승인

① 단위기관의 장이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

차량교체 승인

① 단위기관의 장이 정수배정 받은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담당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해당 차량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에 관한 확인이 있을 때에 한한다.)
3. 차량이 노후하여 경제적 수리 한계를 초과하거나 현장 행정 수행이 곤란하여 차량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승용차량은 제외한다)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수리를 요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써 수리함이 비경제적인 경우 <신설 2018.12.27.>
③ 군수는 업무용 차량이 제2항에 따른 차량교체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별표 2의 차량 기준정수에 도달할 때까지는 차량교체 승인을 보류할 수 있다.

제13조의2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군수는 경형차량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차량교환 승인

단위기관 상호 간에 배정받은 차량을 교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단위기관에 배정한 차량정수를 직권으로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매하지 아니할 경우
3. 제28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해당 차량의 운행실적이 미미하거나, 차량관리에 소홀한 경우 <개정 2024.6.27.>
4.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제16조

차량의 사전구매 금지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배정 또는 차량교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매할 수 없다.

제17조

양도ㆍ관리전환ㆍ기증 차량 등

단위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도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군수에게 차량정수를 배정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단위기관에서 차량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8조

정수대장 정비 등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 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매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전산 포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차량의 등록절차

① 군수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을 승인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단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차량등록부서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지워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부서의 장에게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차량등록부서의 장은 차량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해서는 안 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지워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단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 또는 등록 말소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20조

차량의 집중관리

① 군수는 총괄부서로 하여금 군 차량을 집중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괄부서는 업무성격 상 차량을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차관리부서(이하 “차량관리부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

차량관리

① 차량의 신규 구입 및 차량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은 제20조에 따라 총괄부서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차량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 운전직 공무원(이하 “운전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를 전담한다.
③ 단위기관이 보유한 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하며, 차량외부에는 군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수행 성격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업무용 승용 차량(다목적 차량을 포함한다)을 소속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의 주무업무 담당팀에 배치하여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량은 책임보험 보장기간과 정기검사 실시일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9호서식에 작성하여 차량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6.27.>

제22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까지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필요할 경우 다른 차량관리부서의 차량을 배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

배차승인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버스는 제32조에 따른다.

제24조

유류구매 등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용 유류를 구매할 경우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으로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 등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25조

유류사용 정산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과 잔량을 확인한 후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②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량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기록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차량정수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서류를 비치하여 차량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련 서식을 차량관리부서의 실정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 (별지 제11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2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3호서식)
5. 자동차부품구매 및 수리대장(별지 제14호서식)
6.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7조

차고운영

①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운전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춘 차고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차고를 관리하기 위하여 단위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차고관리원 1명을 지정하여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 내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8조

지도ㆍ점검 등

① 군수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연 1회 이상 단위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27>
1. 차량 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 정비관리 사항
3. 차량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제29조

운행용도 및 우선순위

공용버스의 운행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 수행을 위한 인력 수송
2. 직원의 후생복지 지원
3. 그 밖에 군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0조

배차신청

공용버스 운행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운행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차량배차신청서를 공용버스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배차승인

① 제30조에 따라 배차신청을 받은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운행 용도 등을 검토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배차승인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차량운행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차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② 공용버스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공용버스 운행 시 책임인솔자를 지정하는 등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32조

운행기간

공용버스는 배차승인일 운행이 원칙이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 운행은 불허한다. 다만, 군정 수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3조

직접운전

① 단위기관의 장은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직접운전자”라 한다)에게 차량을 직접운전하게 할 수 있다.다만,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기간제근로자에게 직접운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2024.6.27.>
② 직접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운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직접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이 규칙에서 정한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
③ 직접운전자는 차량을 배차를 받은 때부터 차량의 운행ㆍ관리의 책임을 진다.

제34조

직접운전 적용지역

차량의 직접운전 적용지역은 전국을 원칙으로 하고, 차량 운행 전 소속 차량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6.27.>

제35조

운행종료

① 직접운전자는 차량운행 중 또는 운행 후 차량에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정비ㆍ수리ㆍ견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소속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직접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운행시간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하며, 차량을 운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차량을 수리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차량부품 구입 및 정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7조

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받은 차량에서 이탈하는 행위
4. 지시없이 담당 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에서 이탈하는 행위
7. 차량 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에서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단위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14.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

제38조

운전 주의 의무

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을 숙지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③ 운전원이 차량운행 중에「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제39조

사고보고

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소속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사고 개요와 조치사항 등을 정리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

안전교육 등

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한 정비기술 교육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

운전원 교류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기관 소속 차량 운전원의 인사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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