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2.>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2.>
① 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8.10., 2021.7.12.>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8.10., 2021.7.12.>
2. 2명의 위원은 곡성군의회의원(이하 "군의회의원"이라 한다) 1명과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선임한다. <개정 2015.8.10., 2021.7.12.>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1.7.12.>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 2021.7.12.>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곡성군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개정 2021.7.12.>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21.7.12.>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개정 1997.7.30. 개정 2021.7.12.>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21.7.12.>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1.7.12.>
② 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0.>
1. 군 소속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12.>
2. 군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12.>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② 군의회의원 및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군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7.12.>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8.10., 2021.7.1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7.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7.1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7.12.>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97.7.30., 2021.7.12.>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21.7.12.>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21.7.12.>
4. 법 제23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15.8.10., 2021.7.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5.8.10.>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1.7.12.>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8.10., 2021.7.12.>
② 간사는 감사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사무직원은 실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98.9.14., 2021.7.12.>
군의회의원과 군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7, 2015.8.10., 2021.7.12.>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