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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0916

전라남도 곡성군규칙시행 2001-11-19공포 2001-11-19공포번호 9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보관자 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보관자는 별표와 같다.

제2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관리절차

① 조례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행정과장은 공인 명, 규격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획실장은 공인을 전자입력한 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행정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전자입력(변경입력, 삭제를 포함한다.)사실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1. 19)

제3조

공인의 날인

① 삭제(97. 6. 30)
② 계인 사용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에서 날인토록 규정한 경우에만 계인을 날인하고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을 찍어 시행하는 문서로 시행문이 2매 이상 또는 첨부물이 중요문서일 때에는 공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95. 6. 16, 2001. 11. 9)
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 민원사무 전용 군수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읍ㆍ면장 전용 군수 공인은 곡성군 사무위임 규정에 의한 내부위임사무 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개정 95. 6. 16)
⑤ 전자이미지공인의 날인은 문서심사 공무원이 문서심사 후 시행문에 날인하여야한다. (신설 2001. 11. 9)

제4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 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행정과장 합의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 6. 16, 98. 9. 14)
1. 사전날인 또는 인영ㆍ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 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 예정기간
4. 서식견본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주무 실과소원장 및 읍면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 현장에 입회하게 하여 사고, 부정 등을 감시ㆍ방지케 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주무 실과소원장에게 인계한다. (개정 96. 6. 16)
④ 인쇄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을 유지하고 못쓰게 된 것과 잔량은 행정과장에게 반납한다. (개정 95. 6. 16, 98. 9. 14)

제5조

공인날인 기록

① 공인을 날인할 때에는 공인날인 수 및 날인 자를 결재문서의 결재 하단 여백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표시한다. (개정 95. 6. 16)
②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95.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