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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공인 조례자치법규 2030915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01-08-14공포 2001-08-14공포번호 15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공인(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 관계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11. 7)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①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ㆍ면장 및 그 보조기관 및 회계 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97. 11. 7) ②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읍ㆍ면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군수, 읍ㆍ면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 공인 또는 동판에 새긴 공인을 인증기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 ④(삭제 97. 11. 7) ⑤군수와 읍ㆍ면장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편의도모를 위하여 팩시밀리를 통한 제 증명 발급사무 일부를 군 및 타읍 면의 중계 민원담당관이 대행 처리할 경우 그 처리사무에 필요한 군수 및 읍면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중계 민원담당관 전용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94. 6. 9) ⑥군수,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은 전자문서를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1.8.14) ⑦군수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각종 전자 제 증명에 사용하는 전자민원증명발급 전용공인을 전자 이미지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1. 8. 14)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97. 11. 7)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군ㆍ본청의 공인(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5. 6. 7)
②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규격을 “별표”와 같이 한다.

제5조

각인

①공인에는 관서 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③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규격과 글씨체는 일반공인의 규격 및 글씨체와 같아야 한다. (신설 2001. 8. 14).

제6조

공인의 교부·재교부

①공인의 교부ㆍ재교부는 행정과장이 한다. (개정 95. 6. 7)
②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또는 읍ㆍ면장, 회계 관계공무원이 공인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써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5. 6. 7, 97. 11. 7)

제7조

공인대장

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교부ㆍ재교부 또는 폐기할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정리케 하여야 한다. (개정
95. 6. 7)

제8조

인영의 보존

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 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을 교부ㆍ재교부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5. 6. 7, 97. 11. 7, 2001. 8. 14)

제10조

삭제 95. 6. 7

제11조

공인의 폐기

①공인의 재교부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행정과장에게 신청하고 그 공인을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95. 6. 7)
②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 대장에 등재하여 영구 보존하고 그 공인을 소각 처분하거나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폐지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그 관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정부기록 보존소에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97. 11. 7)
③삭제(97. 11. 7)

제11조의2

신설

의 2(신설) ①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 공인대장과 컴퓨터에 등록된 파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행정과장은 등록된 일반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공인 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 6. 7, 2004. 8. 13)

제13조

공인보관자

공인의 보관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 (개정 97. 11. 7)

제14조

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자물쇠를 채워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인날인

①공인의 날인은 공인 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공인은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③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상장, 상패, 감사장 등에 사전 날인하거나 인쇄하여날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