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6.>
이 규칙은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6.>
① 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은 군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과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 2019.12.6.>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2014.11.14., 2019.12.6.>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부서장<개정 2019.12.6.>
2.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직속기관ㆍ사업소(이하 “소ㆍ원”이라 한다)와 읍면에서 사용 또는 관리하는 행정재산: 소ㆍ원의 장 및 읍ㆍ면장 (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부서장)<개정 2019.12.6.>
3. 본청 및 소ㆍ원ㆍ읍ㆍ면에서 사용 또는 관리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부서장<개정 2019.12.6.>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부서장<개정 2019.12.6.>
5. 군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군의회사무과장<개정 2019.12.6.>
6. 공유임야: 임야주관과장<개정 2019.12.6.>
7. 1호부터 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재무과장<개정 2019.12.6.>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 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12.6.>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9.12.6.>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6., 2024.12.30.>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 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 인을 둘 수 있다.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12.6.>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수 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12.6.>
1. 물건의 표시
2. 감수 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12.6.>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12.6.>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6. (삭제 2020.07.0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9.12.6., 2024.12.30.>
③ 기부채납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신설 2024.12.30.>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기타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2.6.>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6., 2024.12.30.>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서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6., 2024.12.30.>
③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12.30.>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 등본
6. 교환승낙서
7. 기타 필요한 사항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 군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6., 2024.12.30.>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9.12.6.>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12.6.>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① 군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기타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9.12.6.>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 등본
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기타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12.6.>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 등본
8. 도시계획확인원
9. 도면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2.6.>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2.6.>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 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삭제 <2019.12.6.>
4.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 죽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 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 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2.6., 2024.12.30.>
① 군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6.>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6.>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군유재산의 증감이동 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6., 2024.12.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2.6.>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6., 2024.12.30.>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부서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6., 2024.12.30.>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허가조건은 별지 제11호서식을 준용해서 작성한다. <개정 2019.12.6., 2024.12.30.>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14., 2019.12.6., 2024.12.30.>
① 부동산 관리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 처분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며, 임대형 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분양형 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6., 2024.12.30.>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12.6.>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0.>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7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9호서식)
4.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21호서식)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6., 2024.12.30.>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 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
6. 도면
② 계속 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2.6.>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광석ㆍ토석 등의 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6., 2024.12.30.>
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광물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6., 2024.12.30.>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르며,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6., 2024.12.30.>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6., 2024.12.30.>
<개정 2024.12.30.>
① 관사는 소속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12.6., 2024.12.30.>
②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관사 관리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6. 2024.12.30.>
③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2019.12.6., 2024.12.30.>
군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