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곡성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우선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등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8.>
이 조례는 곡성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우선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등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8.>
① 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관리 위탁 할 때에는 타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1.18.>
② 우선사업대상자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8.>
1. 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또는 관리 위탁할 때에는 이를 군보 및 홈페이지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우선사업대상자는 19세 이상 세대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2024.3.25.>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관리 위탁 신청서 <개정 2016.1.18.>
2. 우선사업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6.1.18.>
① 군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일반인에 우선하여 허가 또는 관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1.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2.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4.3.25.>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 ② 군수는 우선사업대상자가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재산과 소득이 더 어려운 사람 및 여성신청자에게 허가 또는 관리 위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제5조에 따라 허가 또는 관리 위탁을 받은 사람(이하 "관리자"라 한다.)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18.>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 징수한다. <개정 2016.1.18.>
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수는 허가를 취소 또는 그 관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1.18.>
1. 제6조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개정 2019.12.6.>
2.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ㆍ운영을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개정 2019.12.6.>
3.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19.12.6.>
4.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개정 2019.12.6.>
5. 관련 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9.1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