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곡성군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2.>
이 조례는 곡성군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2.>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변호사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곡성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1.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군수에게 위임받아 수행 중에 있는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의 임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군과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법률자문에 응한 경우
5. 불성실 또는 무성의한 법률자문이나 소송수행을 게을리 한 경우
6. 최근 5년 이내에「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대리인은 고문변호사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에게 위임한 소송비용은 사건의 소가와 중요도, 난이도,「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및 일반관례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약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실적부를 비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