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곡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089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조례시행 2026-08-12공포 2026-08-12공포번호 2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곡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30., 2019.12.27., 2023.04.04.>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곡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6.11.30., 2019.12.2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으로 하며, 이 경우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4.11.14., 2016.11.30., 2019.12.27., 2026. 8. 12.>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개정 2016.11.30., 2019.12.27.>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11.30.)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6.11.30., 2019.12.27.>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개정 2016.11.30., 2019.12.27., 2023.04.04.>
5. <삭제 2016.11.30.>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11.30.)
7. 곡성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신설 2016.11.30., 개정 2019.12.27.>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30.)
② 위원 중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11.30., 2023.04.04.)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04.04.>
1. 삭제 <2023.04.04.>
2. 삭제 <2023.04.04.>
3. 삭제 <2023.04.04.>
4. 삭제 <2023.04.04.>
5. 삭제 <2023.04.0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3.04.04.>
1. 영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
2. 그 밖에 군수가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11.30., 2023.04.04.)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12.27.>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함에 있어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7.12.>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업무 담당자로 한다. <신설 2016.11.30.>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6.11.30.)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개정 2016.11.30.)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삭제>

제7조

심의요청 등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바로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계약 관련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한다. (개정 2016.11.30.)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영 제106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3.04.04.)
1. 삭제 <2023.04.04.>
2. 삭제 <2023.04.04.>
3. 삭제 <2023.04.04.>
4. 삭제 <2023.04.04.>
5. 삭제 <2023.04.04.>

제12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ㆍ관리 등

영 제60조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ㆍ해촉 등 운영과 관리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사 소관부서에서 담당한다. <신설 2023.04.04.>

제13조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및 상한 금액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다만,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3.04.04.>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신설 2016.11.30.>
10. 공원 공사 <신설 2016.11.30.>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개정 2016.11.30.)

제14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30.)
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