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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0891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08-01-18공포 2008-01-18공포번호 17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기본계획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과장이 된다.(다른조례에의 개정 2013.07.12)
③ 위원은 시설공사 및 설계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군수 산하 기술 직렬 6급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공무원 중 해당 직렬 6급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최상위자로 한다.
④ 민간위원은 건설공사에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의 전문가를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단 민간위원은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 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안전건설과 토목업무 담당 주사로 하고, 회의록을 정리하고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심의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다른조례에의 개정 2013.07.12)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신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심의안건에 대한 예정가격의 구성내용 등 기타 비밀유지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심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 다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전라남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곡성군이 시행하는 총 공사비 5억 원 이상인 공사
2. 본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공사로서 설계변경으로 당초공사비에 비하여 2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공사. 단 증액되는 금액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증액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3. 기타 군수가 심의 요구한 공사.
② 제1항의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실과소원단장은 반드시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심의대상 공사 중 30억 원 미만의 공사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는 시설공사 및 설계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군수 산하 기술직렬 6급 공무원 13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전건설과장이 된다.(다른조례에의 개정 2013.07.12)

제11조

심의 범위

위원회의 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도서에 시방 공법, 공사기간, 물량산정, 품셈 및 단가적용, 공사비 산정 등의 적정 여부
2. 시행중인 공사의 설계변경 타당성 여부에 관한 사항.

제12조

심의신청

①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 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및 설계설명서
2. 주요 공종에 대한 공법 및 주요자재 채택 이유
3. 기타 설계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심의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변경 심의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변경 설계도 및 설계설명서
2. 설계변경내역서
3. 기타 설계변경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사전심의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일부 위원을 지정, 설계도서 등을 사전 심의하게 할 수 있으며, 사전 심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에 필요한 소요일수를 지정하여 설계도서를 위원들에게 미리 배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기술 심의상 필요할 때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전심의를 위임받은 위원은 설계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검토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고,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제14조

의견청취

심의를 신청한 실과소원단장은 관계공무원 또는 용역설계 시의 설계도서 작성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 신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심의결과 통보

① 심의가 완료되면 위원장은 즉시 심의 결과를 심의 신청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설계도서에 반영하고 조치결과보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책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할지라도 당초의 설계자와 심사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17조

위원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시행규칙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