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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0888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19-07-09공포 2019-07-09공포번호 22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곡성군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인 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ㆍ상해ㆍ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제2항의 보행이 불편한 노인은 장애정도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한다.(개정 2019.7.9.)

제4조

보행기 구입비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제2조제2호의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시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① 제4조의 보행기 지원금액은 1대에 30만원의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지원한다.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수급자 : 90%
2. 차상위계층 : 80%
3. 그 밖의 노인 : 70%
② 제1항의 지원금액은 「전라남도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에 따른 도ㆍ군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

대상자 신청·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거주지 읍ㆍ면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의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 지원여부 등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에 지원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8조

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