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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감사 규칙자치법규 2030886

전라남도 곡성군규칙시행 2024-01-25공포 2024-01-25공포번호 12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곡성군수가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시하는 자체감사 대상기관ㆍ부서(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5.>
1.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의회사무과<타법개정 2016.11.24., 개정 2024.1.25.>
2.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기관ㆍ단체
3.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신설 2024.1.25.>

제3조

감사의 종류

①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 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 군 사무의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제4조

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와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과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기관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이미 수립한 감사계획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의 주기 및 기간

① 군수는 제5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며, 종합감사의 주기는 3년 이내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종합감사의 주기와 감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종합감사 : 군수가 자체감사계획에 따라 결정하는 기간
2. 기타감사 : 감사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간
②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계획으로 통보한 감사기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에 그 사유와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 후 감사기간을 연장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7조

감사실시의 통보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범위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제8조

감사반의 편성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하며, 감사담당자는 경력,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편성한다.
③ 군수는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외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9조

사전준비

① 감사부서의 장은 세부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자치법규, 훈령, 지침, 예규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곡성군의회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공무원에 대한 감사계획,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및 임무,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
2. 관계서류ㆍ장부, 물품 등의 제출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5. 감사분야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부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실지감사의 실시

① 군수는 실지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에게 제7조에 따른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 등의 시재액을 확인하여 관계 장부와의 일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사본을 받아야 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이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담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밝히지 않을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감사사항 확인서 징구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표 1]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표 3]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

현지 조치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해당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 해당 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실시 상황보고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별표 4]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따라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종합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실지감사 기간 중에 감사사무 분담표에 기재된 외의 사항을 감사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일상감사

① 감사부서의 장은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일상감사는 제3항에 따른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공무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③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이하 "집행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 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집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집행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군수에게는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상감사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

감사결과의 도출

① 감사담당자 등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감사증거를 바탕으로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면서 판단 근거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 감사대상기관의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목적, 수행여건 및 환경
4. 「곡성군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적용 여부 <개정 2024.1.25.>
5.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게 된 동기

제18조

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도출된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훈계, 경고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1항제3호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감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2. 제도개선 및 모범사례
3. 제18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4.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변명 또는 반론
②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게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어문규범에 맞도록 어휘를 선택하고 문장을 서술
2. 이해관계인이나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
3. 내용에 모호함이 없도록 분명하게 서술
4. 논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앞뒤가 맞게 서술
5.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장황하지 않도록 서술

제20조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 감사결과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
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③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확인서, 답변서, 문답서를 징구하였으나, 감사결과 처분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 중 군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무원의 신분상ㆍ재정상 책임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에 관계기관 또는 관련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감사결과의 공개

군수는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와 개인 사생활 및 신상정보와 관련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사안, 고충ㆍ진정 민원의 처리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

감사결과의 조치 및 이행결과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60일 이내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때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이행결과의 확인

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게 처분한 감사결과의 이행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

재심의 신청의 처리절차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별표 8]의 재심의신청서를 받았을 때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고 재심의 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재심의신청의 처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군수는 그 처리 결과를 재심의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직권 재심의

군수는 제20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제26조

외부기관의 수감동향 및 범죄사실 등 보고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 및 중앙부처 감사기관, 전라남도 감사관, 검찰ㆍ경찰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을 경우에는 그 동향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의 횡령ㆍ망실ㆍ훼손 등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③ 삭제 <2024.1.25.>

제27조

포상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 중 행정능률 향상, 예산절감, 적극행정 등의 결과로 인하여 뚜렷한 업무공적 또는 모범사례가 확인된 경우
2. 자체감사활동 등의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제28조

진정민원의 처리

① 감사부서 소관으로 접수된 진정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실여부 확인이나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정민원은 민원으로 처리하지 않고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반려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1.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2. 수사ㆍ재판ㆍ형집행 중이거나 감사기관 등의 감사ㆍ조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 심판청구,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6.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진정민원에 대하여 반려조치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감사증빙서류 등의 보관

① 감사와 관련한 확인서, 문답서, 감사증거 등 증빙서류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히 보존기간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안별로 감사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 보존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30조

감사 관련 서식 및 대장

감사의 실시와 관련한 서식 및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인서(별표 1)
2. 문답서(별표 2)
3. 일일 감사실시 상황보고(별표 3)
4. 질문서(별표 4)
5. 답변서(별표 5)
6. 현지조치요구서(별표 6)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별표 7)
8. 재심의 신청서(별표 8)

제31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