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4., 전부개정 2021.3.19.>
이 조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4., 전부개정 2021.3.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스사업 등”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의 이전 및 저장설비가 증가될 경우에 한한다.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4., 전부개정 202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