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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우주천문과학관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03087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조례시행 2026-09-09공포 2026-09-09공포번호 32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주신비의 천체과학 탐구를 통한 군민의 천문과학 지식의 향상과 천문과학의 대중화를 위하여 건립한 고흥우주천문과학관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제2조

위치

고흥우주천문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은 고흥군 도양읍 장기산선암길 353 일원에 둔다. <개정 2013.12.30., 2025. 1. 6., 2025. 6. 2.>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 6.>
1. “관측시설”이란 주망원경이 설치된 별자리 관측시설을 말한다.
2. “천체투영시설”이란 별자리 관련 영상교육시설을 말한다.
3. “판매시설”이란 다과류,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역할

과학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주 신비의 체험으로 군민의 천문과학 의식 제고
2. 우주천체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군민과 청소년들의 과학문화의 광장 제공
4. 과학기술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5. 그 밖의 우주천체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공 등

제5조

이용시간

① 과학관의 이용시간은 14: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천문관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14: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6조

휴관일

① 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 날 <개정 2025. 6. 2.>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 날 <개정 2025. 6. 2.>
3. 그 밖에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과학관의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7일 전에 과학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제목개정 2025. 6. 2.]

제7조

관람료

① 과학관을 관람 및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관람 및 이용료(이하 “관람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용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제1항 규정에 따라 관람료를 납부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해당하는 관람ㆍ이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관람ㆍ이용권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람료 일일징수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당일 수납한 관람료는 정산완료 후 다음날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람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흥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9.>

제8조

관람료의 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개정 2017.12.7., 2025. 6. 2.>
1. 남해안 남중권(여수, 순천, 광양, 보성, 진주, 사천, 남해, 하동) 거주민, 단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신설 2019.8.1.> <개정 2025. 1. 6.>
3. 득량만강진만권행정협의회(보성 ㆍ 장흥 ㆍ 강진) 소속의 지역주민으로서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 <신설 2025. 6. 2.>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9.8.1., 제3호에서 이동 2025. 6. 2.)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7.12.7.>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 학술연구를 위한 출입 및 시설 내 행사와 관계된 사람으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3.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신분증 등 소지자) <개정 2023.8.4.>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다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 <개정 2019.8.1.>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1.12.6.>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 1. 6.>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 1. 6.>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 1. 6.>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6. 삭제 <2021.12.6.>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자
8. 고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소지자
9. 고흥군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
10. 군인(군무원 포함) 중 관내 위치한 군부대에서 복무 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26. 9. 9.>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20명 이상인 단체로 관람할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관람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2025. 6. 2.>

제9조

판매시설의 설치

군수는 관리 ㆍ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과류,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관람 및 이용의 금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학관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된 자 <개정 2013.12.30.>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그 밖에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자

제11조

행위의 제한

① 과학관 관람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관리자의 허가없는 조명 및 촬영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전시물품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6. 그 밖의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변상 및 손해배상

① 관람객이 과학관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②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 6.>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