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4.>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12. 5.>
2. “화장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1.9.24., 2025. 12. 5.>
3. “연고자”란 사망한 사람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사람을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개정 2021.9.24.>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개정 2021.9.24., 2025. 12. 5.>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화장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에 안치한 연고자에게 지원한다. <개정 2021.9.24., 2025. 12. 5.>
1. 고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고흥군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개정 2025. 12.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21.9.24.>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개정 2025. 12. 5.>
제5조(지원금액)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9.24.>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4.> 1.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2.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15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5. 12. 5.>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9.24.>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2025. 12.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2025. 12. 5.>
1. 삭제 <2025. 12. 5.>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 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① 군수는 장려금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본조신설 2021.9.24.]
군수는 장려금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2025. 12. 5.>
1. 삭제 <2021.9.24.>
2. 삭제 <2021.9.2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5. 12. 5.>
[본조신설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