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흥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0867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6-04-27공포 2026-04-07공포번호 32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고흥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혈액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3제2항에 따라 건강한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3. 17.>
2.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6. 4. 7.>

제3조

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 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후관리

군수는 당해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1. 1.>
③ 군수는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