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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0866

전라남도 고흥군규칙시행 2025-05-09공포 2025-05-09공포번호 14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제2조

총괄부서

행정정보 공개업무는 실ㆍ과ㆍ소, 읍ㆍ면(이하 “집행기관”이라 한다)별 해당 기관의 민원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서 총괄한다. 다만, 실ㆍ과ㆍ소,읍ㆍ면의 장(이하 “집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이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25. 5. 9.>

제3조

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 집행기관의 장은 군민이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집행기관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총괄부서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집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ㆍ접수창구 및 장소에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1. 정보공개청구서식(별지 제1호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고흥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해당 기관의 주요공개대상목록 <개정 2014. 12. 30.>
4. 조례 제6조에 따른 해당 기관의 공표대상행정정보목록 <개정 2014. 12. 30.>
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공개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등

제4조

주요공개대상목록 작성·비치

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주요공개대상목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제1항의 주요공개대상목록은 매년 작성하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제5조

공표의 방법

①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에 따라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대상별 공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개하고자 하는 행정정보 내용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 <개정 2009. 4. 10., 2014. 12. 30., 2025. 5. 9.>

제6조

공표주기 및 시기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도별, 반기별, 분기별, 월별 또는 수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2.30.>
② 조례 제6조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완료된 때”란 해당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에 따른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날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2025. 5. 9.>

제7조

공표기관 및 부서

① 행정정보의 공표는 집행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소관 업무에 대하여 시행하되, 집행기관별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0.>
1. 고흥군 및 고흥군 소속행정기관: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소관업무 <개정 2009. 4. 10., 2014. 12. 30.>
2. 조례에 따른 위탁기관: 군수로부터 위탁받은 소관업무 <개정 2014. 12. 30.>
②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집행기관별 사무분장에 따른 행정정보의 처리부서(「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조제4호에서 정한 “처리과”를 말한다. 이하 “공표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다만, 공표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를 집행기관의 장 또는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4. 12. 30., 2025. 5. 9.>
③ 행정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취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정보의 공표기관 및 부서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

공표방법의 변경

①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조례 제11조에 따른 고흥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25. 5. 9.>
② 제1항에 따라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그 변경되는 사항을 군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제9조

공표매체의 관리

① 공표매체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보: 군보 담당부서
2.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부서
3. 인쇄물: 공표부서
② 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 요청하기 전에 제1항의 공표매체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타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장 또는 공표부서의 장이 정한다 .

제11조

공개대상 민원의 범위

조례 제8조에 따른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제도를 통하여 공개하는 민원의 범위는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승인,질의, 건의, 진정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제12조

심의회 안건상정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안건상정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총괄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5. 5. 9.>
② 간사는 제1항의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제13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 5. 9.>
②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제14조

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집행 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