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흥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이 규칙은 「고흥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행정정보 공개업무는 실ㆍ과ㆍ소, 읍ㆍ면(이하 “집행기관”이라 한다)별 해당 기관의 민원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서 총괄한다. 다만, 실ㆍ과ㆍ소,읍ㆍ면의 장(이하 “집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이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25. 5. 9.>
① 집행기관의 장은 군민이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집행기관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총괄부서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집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ㆍ접수창구 및 장소에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1. 정보공개청구서식(별지 제1호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고흥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해당 기관의 주요공개대상목록 <개정 2014. 12. 30.>
4. 조례 제6조에 따른 해당 기관의 공표대상행정정보목록 <개정 2014. 12. 30.>
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공개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등
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주요공개대상목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제1항의 주요공개대상목록은 매년 작성하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①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에 따라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대상별 공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개하고자 하는 행정정보 내용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 <개정 2009. 4. 10., 2014. 12. 30., 2025. 5. 9.>
①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도별, 반기별, 분기별, 월별 또는 수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2.30.>
② 조례 제6조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완료된 때”란 해당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에 따른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날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2025. 5. 9.>
① 행정정보의 공표는 집행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소관 업무에 대하여 시행하되, 집행기관별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0.>
1. 고흥군 및 고흥군 소속행정기관: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소관업무 <개정 2009. 4. 10., 2014. 12. 30.>
2. 조례에 따른 위탁기관: 군수로부터 위탁받은 소관업무 <개정 2014. 12. 30.>
②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집행기관별 사무분장에 따른 행정정보의 처리부서(「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조제4호에서 정한 “처리과”를 말한다. 이하 “공표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다만, 공표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를 집행기관의 장 또는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4. 12. 30., 2025. 5. 9.>
③ 행정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취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정보의 공표기관 및 부서는 별표 1과 같다.
①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조례 제11조에 따른 고흥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25. 5. 9.>
② 제1항에 따라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그 변경되는 사항을 군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① 공표매체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보: 군보 담당부서
2.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부서
3. 인쇄물: 공표부서
② 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 요청하기 전에 제1항의 공표매체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장 또는 공표부서의 장이 정한다 .
조례 제8조에 따른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제도를 통하여 공개하는 민원의 범위는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승인,질의, 건의, 진정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안건상정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총괄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5. 5. 9.>
② 간사는 제1항의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 5. 9.>
②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집행 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