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고흥군의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고흥군의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1. "집행기관"이라 함은 고흥군, 고흥군 소속 행정기관 및 고흥군 조례에 따른 위탁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 "정보"라 함은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3. "공개"라 함은 집행기관이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 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4. "청구인"이라 함은 집행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집행기관은 행정정보를 군민이 신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은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의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주요 공개대상 목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접수창구를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삭제 <2015.10.29.>
정보공개청구의 접수기관은 군 본청(종합민원실)로 하고, 처리기관은실ㆍ과ㆍ소와 읍ㆍ면으로 한다. <신설 2014.12.30.> <개정 2015.2.27., 2021.3.26., 2022.12.22.>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0.>
1. 당해연도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 결산 및 기금운영
2. 전년도 지방재정 운영상황
3. 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ㆍ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개정 2014.12.30.>
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군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개정 2014.12.30.>
6.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개정 2014.12.30.>
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수시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0.>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교량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4.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인 공사, 구매, 용역 수의계약 사항
5. 군정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이 주최한 공청회 결과 보고서
6. 그 밖에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14.12.30.>
③ 제1항및 제2항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공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청구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① 집행기관에 신청,접수된 인, 허가 등의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 및 처리상황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 민원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하거나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등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② 정보를 열람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집행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를 일정한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이내에 교부완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4.10., 2014.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집행기관의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4.12.30.>
1. 집행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의 처리 <개정 2014.12.30.>
3. 그 밖에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30.>
군수는 종합민원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5.1.5., 2021.3.26.>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① 심의회는 군 소속공무원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그 중 위원장을 제외한 2분의 1은 군 행정에 관한 업무또는 정보공개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군수가 위촉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있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2014.12.30.>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수 있다.
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의회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취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