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며 실과소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청 실ㆍ과장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
1. 기획실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2. 종합민원실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3. 인구정책실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개정 2023. 12. 27.>
4. 관광정책실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신설 2023. 12. 27.>
5. 우주항공전략실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개정 2023. 12. 27., 2026. 8. 3.>
6. 홍보소통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개정 2026. 8. 3.>
7. 사회복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개정 2026. 8. 3.>
8. 가족행복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개정 2026. 8. 3.>
9. 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개정 2023. 12. 27.>
10. 재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개정 2023. 12. 27.>
11. 인재육성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개정 2026. 8. 3.>
12. 문화체육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개정 2026. 8. 3.>
13. 경제산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4. 신재생에너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신설 2025. 6. 30.>
15. 농업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16. 축산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17. 수산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개정 2025. 6. 30.>
18. 해양개발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신설 2025. 6. 30.>
19. 환경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신설 2025. 6. 30.>
20. 산림정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개정 2025. 6. 30.>
21. 재난안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22. 건설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부군수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군 소속공무원의 지도 감독
실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고흥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① 고흥군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유자연구소를 둔다. <개정 2024.6.27.>
②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자연구소장은 각각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27.>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둔다.
농업기술센터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① 고흥군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지방보건진료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① 고흥군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노인보건과를 둔다. <개정 2024.6.27.>
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하고, 노인보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27.>
보건소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사업소 소장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 <개정 2024. 6. 27.>
1. 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2. 분청문화박물관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3. 스마트팜사업소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4. 삭제 <2025. 6. 30.>
사업소 사무분장은 별표 3과 같다.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에 두는 읍면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