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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086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규칙시행 2026-08-03공포 2026-08-03공포번호 14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며 실과소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실ㆍ과장등의 직급

본청 실ㆍ과장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
1. 기획실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2. 종합민원실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3. 인구정책실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개정 2023. 12. 27.>
4. 관광정책실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신설 2023. 12. 27.>
5. 우주항공전략실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개정 2023. 12. 27., 2026. 8. 3.>
6. 홍보소통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개정 2026. 8. 3.>
7. 사회복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개정 2026. 8. 3.>
8. 가족행복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개정 2026. 8. 3.>
9. 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개정 2023. 12. 27.>
10. 재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개정 2023. 12. 27.>
11. 인재육성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개정 2026. 8. 3.>
12. 문화체육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개정 2026. 8. 3.>
13. 경제산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4. 신재생에너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신설 2025. 6. 30.>
15. 농업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16. 축산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17. 수산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개정 2025. 6. 30.>
18. 해양개발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신설 2025. 6. 30.>
19. 환경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신설 2025. 6. 30.>
20. 산림정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개정 2025. 6. 30.>
21. 재난안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22. 건설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제4조

부군수의 분장사무

부군수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군 소속공무원의 지도 감독

제5조

실과의 분장사무

실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

소장의 직급

고흥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7조

하부조직

① 고흥군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유자연구소를 둔다. <개정 2024.6.27.>
②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자연구소장은 각각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27.>

제8조

농업인상담소의 설치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둔다.

제9조

사무분장

농업기술센터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

소장의 직급

① 고흥군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지방보건진료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1조

하부조직

① 고흥군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노인보건과를 둔다. <개정 2024.6.27.>
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하고, 노인보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27.>

제12조

사무분장

보건소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

소장의 직급

사업소 소장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 <개정 2024. 6. 27.>
1. 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2. 분청문화박물관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3. 스마트팜사업소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4. 삭제 <2025. 6. 30.>

제14조

사무분장

사업소 사무분장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

읍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에 두는 읍면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