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흥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흥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ㆍ과장ㆍ소장등 보조기관의 직급과 실ㆍ과ㆍ소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군수 밑에 부군수를 둔다.
② 부군수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군 소속공무원의 지도 감독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종합민원실, 인구정책실, 관광정책실, 우주항공전략실, 홍보소통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행정과, 재무과, 인재육성과, 문화체육과, 경제산업과, 신재생에너지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수산정책과, 해양개발과, 환경정책과, 산림정원과, 재난안전과, 건설과를 둔다. <개정 2023. 12. 18., 2025. 6. 30., 2026. 8. 3.>
① 기획실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군 행정전반의 기획ㆍ조정, 정책연구 개발 2. 예산의 편성 및 운영 3. 법무, 규제개혁 업무 <개정 2026. 8. 3.> 4. 군 자체감사, 일상감사, 계약심사, 청렴도 ② 종합민원실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제증명 발급 및 각종 민원처리 2. 토지거래 및 지적 업무 처리 3. 복합 인가ㆍ허가 처리 4. 건축신고 및 사용 승인 ③ 인구정책실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18.> 1. 저출산, 고령화대책, 인구 늘리기 등 인구정책 총괄 2. 지역공동체 사업 총괄 및 일자리 창출 3. 귀농ㆍ귀어ㆍ귀촌 지원업무 ④ 관광정책실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자원의 개발ㆍ보호 및 관광홍보 2. 지역축제 3. 관광시설의 설치ㆍ개발 및 관광시설 운영관리 4. 식품ㆍ공중 위생 ⑤ 우주항공전략실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3.> 1. 우주산업 유치 및 육성 2. 드론산업 육성 및 관련 인프라 구축 3.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관련 기반 조성 ⑥ 홍보소통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3.> 1. 홍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군정시책 홍보 <개정 2026. 8. 3.> 2. 군보 등 홍보물 발간 및 언론보도 관리 <개정 2026. 8. 3.> 3. SNS 등 뉴미디어 활용 홍보 기획ㆍ운영 <개정 2026. 8. 3.> 4. AI 행정서비스 발굴 및 지능정보화 추진 <개정 2026. 8. 3.> 5. 정보통신시설 운영ㆍ관리 및 정보보안 <신설 2026. 8. 3.> ⑦ 사회복지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3.>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개정 2026. 8. 3.> 2.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 <개정 2026. 8. 3.> 3.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 및 자활지원사업 <개정 2026. 8. 3.> 4.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긴급복지 지원 <개정 2026. 8. 3.> 5. 자원봉사 육성ㆍ지원 및 이웃돕기ㆍ보훈단체 지원 <신설 2026. 8. 3.> ⑧ 가족행복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3.> 1. 노인복지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개정 2026. 8. 3.> 2. 노인복지시설ㆍ경로당 운영 지원 및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개정 2026. 8. 3.> 3. 기초연금ㆍ장기요양 및 통합돌봄 추진 <개정 2026. 8. 3.> 4. 여성정책 추진 및 가정ㆍ성폭력 예방, 한부모 가족 지원 <개정 2026. 8. 3.> 5. 다문화가족ㆍ가족센터 지원 및 영유아 보육 정책 추진 <개정 2026. 8. 3.> 6. 삭제 <2026. 8. 3.> ⑨ 행정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조직ㆍ인사 2. 서무, 복무, 보안, 공무원 복지, 문서관리 3.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및 홍보 ⑩ 재무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3.> 1.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무 행정 <개정 2026. 8. 3.> 2. 세출예산의 경리ㆍ출납 및 군 금고 관리 <개정 2026. 8. 3.> 3. 국유ㆍ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 <개정 2026. 8. 3.> 4. 공사의 도급, 물품의 구입 및 그밖의 계약 체결 <개정 2026. 8. 3.> 5. 지방소득세 부과관리 <신설 2026. 8. 3.> ⑪ 인재육성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6. 8. 3.> 1. 평생교육ㆍ교육발전기금 운영 및 장학ㆍ인재육성 추진 <신설 2026. 8. 3.> 2. 청소년 업무전반, 청소년 시설 운영 관리 <신설 2026. 8. 3.> 3. 아동복지 시책 추진 및 아동보호ㆍ드림스타트 운영 <신설 2026. 8. 3.> 4. 공공도서관 설립ㆍ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신설 2026. 8. 3.> ⑫ 문화체육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6. 8. 3.> 1.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행사 <신설 2026. 8. 3.> 2. 문화유산 보호 관리 <신설 2026. 8. 3.> 3. 체육단체 육성ㆍ진흥, 문화체육시설 관리 <신설 2026. 8. 3.> ⑬ 경제산업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2. 투자유치 및 산업(농공)단지 조성 3. 교통행정ㆍ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⑭ 신재생에너지과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6. 30.> 1.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개정 2025. 6. 30.> 2. 에너지공영화 추진 및 태양광ㆍ풍력 인허가 지원 <개정 2025. 6. 30.> 3. 해상풍력 적합 입지 발굴 및 단지개발 <개정 2025. 6. 30.> 4. 삭제 <2025. 6. 30.> ⑮ 농업정책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6. 30.> 1. 농업정책의 종합기획ㆍ조정 및 농림 사업 추진 <개정 2025. 6. 30.> 2. 친환경농업 육성 <개정 2025. 6. 30.> 3. 정부양곡관리 및 양곡 수급 조절 <개정 2025. 6. 30.> 4. 농식품산업 육성 및 농산물 유통ㆍ판촉 홍보 <개정 2025. 6. 30.> 5.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관리 <신설 2025. 6. 30.> ⑯ 축산정책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축산행정 종합계획 수립 2. 축산물 품질향상 유통개선지원 3.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 퇴비 자원화 4. 가축방역 및 예방관리 ⑰ 수산정책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6. 30.> 1. 해양수산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 <개정 2025. 6. 30.> 2.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및 어업면허 처분 <개정 2025. 6. 30.> 3. 수산물 생산ㆍ가공 유통 및 수급 <개정 2025. 6. 30.> 4. 수산종자 매입 방류 및 수산자원 조성 <개정 2025. 6. 30.> ⑱ 해양개발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5. 6. 30.> 1. 마리나항 개발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 2. 어항정비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관리 3. 섬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4. 수산부산물 친환경 처리사업 및 자원화시설 ⑲ 환경정책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5. 6. 30.>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추진 3. 청소행정 및 자원재활용 4. 폐기물 처리시설 종합계획 수립 및 지도ㆍ감독 ⑳ 산림정원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5. 6. 30.> 1.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관리 2. 산불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3.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 4. 공원 유지ㆍ관리 ㉑ 재난안전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예방 및 안전정책 총괄ㆍ조정 2. 재해피해복구 계획수립과 방재대책 3. 하천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4. 중대재해예방 5. 주민안전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㉒ 건설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관리계획, 도시재생, 도시경관 조성 2.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생활편익사업 3. 농촌마을 종합개발 4. 도로의 신설ㆍ확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풍양면 풍남로 143에 둔다.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 기획
2.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축산, 농업경영 기술지도
3. 농작물 시험연구사업 기획 및 수행
4. 농촌자원 사업화
5. 농업인 학습단체 및 품목별연구회 육성
6. 농업인 교육
7.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8. 기타 농촌개발, 농업기술지도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위치ㆍ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6조와「지역보건법」제10조, 제13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8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 및「지역보건법 시행령」제9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2와 같다.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용수 개발 및 마을상수도 관리
2. 상수도의 설치ㆍ보수ㆍ유지관리
3. 하수도의 설치ㆍ보수ㆍ유지관리
② 분청문화박물관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청문화박물관 운영 전반
2. 조정래 가족문학관, 고흥 민속전시관 운영 관리
3. 국가사적지 보존, 학술조사ㆍ연구
4. 박물관 미술관 학예교류 및 협력
③ 스마트팜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팜 운영 및 기획
2. 스마트팜 청년농 교육 및 양성
3. 스마트팜 온실 관리 등 시설물 관리
④ 삭제 <2025. 6. 30.>
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등록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출장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민원사무
2. 세정사무
3. 구호사무
4. 산업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