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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어깨동무봉사단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0860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3-08-04공포 2023-08-04공포번호 30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민의 생활불편 및 애로사항을 현장에 찾아가 봉사함으로써 주민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군민에 대한 참 봉사 행정을 실현하여 군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효과높은 봉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어깨동무봉사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6.>

제2조

지원대상

고흥군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노인(고흥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제10호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 등은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2023.8.4.>

제3조

이동봉사단 운영계획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연도 어깨동무봉사단(이하 “이동봉사단”이라 한다) 운영계획을 전년도 12월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 시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6.>

제4조

운영방법 및 지역

① 군수는 운영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하여 선정하며, 읍면 대상마을을 순회하면서 질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 시 순회 일정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지역
2. 마을이 집단화 되어 사업효과가 큰 지역
3. 지역개발 지연 등으로 생활불편이 많은 지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② 군수는 봉사단 실시 15일전에 분야별 서비스를 희망하는 군민에대해서는 해당읍면과 마을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사전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현장접수를 병행한다. <신설 2018.12.6.>
③ 거점마을을 중심으로 개별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봉사 대상자는 65세이상 노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등으로 제한한다. <신설 2018.12.6.> <개정 2023.8.4.>

제5조

대상사업

이동봉사단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으로 운영한다.
1. 생활환경 개선분야 : 칼갈이, 이동빨래방, 이동목욕, 전기점검, 가스안전점검, 장수사진, 도배, 전구교체, 방충망 수리, 문고리 수리 등 <개정 2018.12.6.>
2. 기계수리 분야 : 가전제품, 농기계, 보일러 수리, 수도 수리, 장애인보장구 수리 등 <개정 2018.12.6.>
3. 건강증진 분야 : 양ㆍ한방, 물리치료, 치과진료, 돋보기 등 <개정 2018.12.6.>
4. 삭제 <2018.12.6.>
5. 피부관리 분야 : 이미용, 얼굴 마사지, 손톱 정리 등 <신설 2018.12.6.>
6. 그 밖에 주민 불편사항 등 필요한 사업 (종전 5호에서 이동)

제6조

이동봉사단 참여

① 이동봉사단은 고흥군 공무원이 참여하여 운영한다.
② 필요 시 유관기관 및 단체, 민간단체 또는 업체의 참여와 협조를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이동봉사단 운영비 지원

군수는 이동봉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재료비 및 행사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봉사참여자 급식비
2. 민간단체 또는 업체 참여자의 행사실비보상금
3. 가전, 보일러, 급배수, 장수사진, 전구, 문고리, 돋보기 등의 서비스 분야는 최대 3만원의 소요 재료비를 지원하며, 초과 금액은 수혜자 부담 <개정 2018.12.6.>
4. 가스, 농기계 등의 서비스 분야는 최대 5만원의 소요 재료비를 지원하며, 초과 금액은 수혜자 부담
5. 그 밖에 이동봉사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제8조

자원봉사자

이동봉사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성과보고회

이동봉사단의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다음해 이동봉사단 운영 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1회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