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흥군 해창오마간척사업시설 사용 조례자치법규 2030858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6-03-17공포 2026-02-25공포번호 32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수가 해창오마간척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그 밖의 용지, 시설물에 대하여 수익자로부터 점ㆍ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료"란 해창오마간척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점용 또는 일시 경작에 따른 수익자의 점용료 및 사용료를 말한다. 〈개정 2026. 2. 25.〉

제3조

시설물등의 관리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물 점용 및 조성농지 사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2. 25.〉

제4조

사용허가 및 임대계약

① 해창오마간척사업시설물 및 간척지내 조성농지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에 따라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는 사람은 지체 없이 농지기금에 의한 조성 토지의 매각 준칙에 의하여 군수와 일시경작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제5조

사용료 부과기준

해창오마 간척사업 시설물 및 간척지 내 조성농지 일시경작 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26. 2. 25.〉
1. 경작사용료 부과는 간척지 조성 농지를 지내, 지외로 구분하여 지내(개답지역)는 21농지등급을, 지외(개답구역제외)는 17농지지급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연도 수확량을 사용료 부과기준액으로 한다.
2. 간척 조성농지 일시경작 사용료 부과요율은 제1호 기준 수확량의 10퍼센트 상당액을 사용료로 하고 시설물등 그 밖의 용지 점ㆍ사용료는 군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간척조성농지 일시경작 사용료는 당해연도 정부 추곡 2등품 매입가격(정조)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6. 2. 25.〉

제6조

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현저히 일시 경작지 수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26. 2. 25.〉
2. 일시 경작지의 점용 및 사용이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 일 때
3. 생보자 또는 이에 준한 극빈자로서 사용료 납부가 곤한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

사용료 납부 통지

군수는 사용료를 결정 부과하였을 때에는 납입액ㆍ납입기한ㆍ납입장소 등을 납기 15일 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허가분에 대하여는 전년도 사용액 상당액의 점ㆍ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제8조

사용료 납기

사용료 납기는 매년 12월1일로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정부 추곡가 확정에 따라 결정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기를 별도 정할 수 있다.

제9조

이의 신청

①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사용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② 군수는 전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군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

탈루 또는 면세된 사용료의 처리

탈루 또는 사기 그 밖의 부당한 행위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2배 이내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1. 내부공사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사용자가 사용료를 소정의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3. 이 조례에 위반한 때
② 군수는 전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개답비 등 그 밖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이이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6. 2. 25.〉

제13조

조사위원 위촉

① 군수는 사용료의 공정한 부과를 위하여 덕망이 높고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민을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른 조사위원은 10명의 범위에서 위촉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제14조

이동신고 의무

제4조에 따라 점용할 일시 경작지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

도면 및 장부비치

군수는 간척조성농지 도면을 제조하여 비치하고 지번별 조서 및 일시경작 이용대장등을 비치하여 이동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