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흥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26. 4. 7.>
이 규칙은 「고흥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26. 4. 7.>
「고흥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식재료비 지원 및 관리체계는 「고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6. 4. 7.>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식재료 사용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고흥교육청 교육장을 통하여 전년도 4월말까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성평등가족부가 관할하는 유아 교육기관은 직접 제출한다. <개정 2018.7.25., 2026. 4. 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고흥교육청 교육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토 후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6. 4. 7.>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지원신청서를 검토한 다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년도 5월말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6. 4. 7., 2026. 8. 3.>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항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확정 통보 시 다음년도 예산에 편성한다. <개정 2026. 4. 7., 2026. 8 .3.>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확정된 지원계획을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에 따라 고흥교육청 교육장과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유아 교육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2026. 4. 7.>
②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식재료 공급자가 작성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서 및 납품확인서(영수증)를 함께 첨부하여 분기별로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6. 4. 7.>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에 따라 해당 학교, 유치원 또는 식재료 공급업체(자)에게 지원한다. <개정 2026. 4. 7.>
고흥교육청 교육장과 유치원 및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교육기관은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고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9.4.10., 2026. 4. 7.>
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