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에 따라 고흥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고흥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09.7.28., 2025. 12. 5.>
이 조례는「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에 따라 고흥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고흥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09.7.28., 2025. 12. 5.>
① 고흥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7.28., 2017.11.14., 2025. 12. 5.>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12. 5.> 1. 고흥군의회의장 <개정 2025. 12. 5.> 2. 고흥경찰서장 <개정 2025. 12. 5.> 3.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25. 12. 5.> 4. 육군 31사단 제95보병여단 3대대장 <개정 2009.7.28., 2025. 12. 5.> 5. 육군 31사단 제95보병여단 4해안감시기동대대장 <개정 2009.1.9., 2025. 12. 5.> 6. 국군방첩본부 제5003방첩부대 담당관 <신설 2009.1.9.> <개정 2025. 12. 5., 2026. 9. 9.> 7. 국가정보원 지부 통합방위 담당관 <신설 2009.1.9.> <개정 2025. 12. 5., 2026. 9. 9.> 8. 고흥소방서장 <신설 2015.9.30.> <개정 2025. 12. 5.> 9. 순천보훈지청장 <신설 2015.9.30.> <개정 2025. 12. 5.> 10. 고흥군재향군인회장 <신설 2009.1.9> <개정 2009.7.28., 2015.9.30., 2025. 12. 5.> 11. 그 밖에 협의회의 장이 위촉하는 자 <신설 2025. 12. 5.>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 및 민방위담당 간사 : 재난안전과장 <개정 2009.1.9., 2010.9.13., 2013.6.28., 2019.7.3.> 2. 작전담당 간사 : 제95보병여단 3대대 정작과장, 제95보병여단 4해안감시기동대대 정작과장 <개정 2009.1.9., 2025. 12. 5., 2026. 9. 9.> 3. 예비군담당 간사 : 제95보병여단 3대대 고흥군 지역대장 <개정 2009.1.9., 2025. 12. 5.> 4. 심리전담당 간사 : 기획실장 <신설 2009.7.28.> <개정 2010.9.13.> ④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9.1.9.> <개정 2025. 12. 5.>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5. 12. 5.>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개정 2009.7.28.>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개정 2009.7.28.> 가. 지역예비군 중대사무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5.9.30.> 5. 통제구역 설정 <신설 2009.1.9.>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신설 2009.1.9> <개정 2009.7.28.>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5. 12. 5.>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본조신설 2015.9.30.] <종전 제2조의2에서 이동 2025. 12. 5.>
①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군과 읍ㆍ면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8.16., 2025. 12. 5.>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04.8.16., 2009.7.28., 2010.9.13., 2025. 12. 5.>
1. 군 지원본부 <신설 2025. 12. 5.>
가.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신설 2025. 12. 5.>
나.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5. 12. 5.>
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ㆍ수송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내지 9명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5. 12. 5.>
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되는 업무담당 또는 기관ㆍ단체의 업무 담당책임자로 한다. <신설 2025. 12. 5.>
2. 읍ㆍ면 지원본부 <신설 2025. 12. 5.>
가. 본부장은 읍ㆍ면장이 된다. <신설 2025. 12. 5.>
나. 상황실은 실장과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인구행정팀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5. 12. 5.>
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 통신ㆍ의료지원반으로 구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2명 내지 5명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지역 특성 및 가용인력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5.>
③ 제 2항의 각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기관ㆍ단체의 공무원과 직원 중 간부급으로, 반원은관계기관ㆍ단체의 공무원과 직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8.16., 2009.7.28., 2025. 12. 5.>
④ 각 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8.16., 2025. 12. 5.>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신설 2025. 12. 5.>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신설 2025. 12. 5.>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신설 2025. 12. 5.>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신설 2025. 12. 5.>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신설 2025. 12. 5.>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신설 2025. 12. 5.>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신설 2025. 12. 5.>
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신설 2025. 12. 5.>
⑤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9.7.28.>
①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상황실과 군ㆍ경ㆍ소방 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 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훈련을 실시할 때 운영된다.
[본조신설 2025. 12. 5.]
<개정 2009.7.28.> 삭제 <2015.9.30.>
「통합방위법」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9.7.28.>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개정 2025. 12. 5.>
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지역 민방위협의회
[본조신설 2026. 9. 9.]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지원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하며, 그 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② 읍ㆍ면은 통합방위예규를 토대로 통합방위내규를 작성하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