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 소득증대와 섬 관광활성화 방안을 목적으로 조성한 체류형 민박시설로서「지방자치법」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고흥군 테마의 섬 진지도 민박시설(이하 “민박시설”이라 한다)의 보존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8.>
이 조례는 농어촌 소득증대와 섬 관광활성화 방안을 목적으로 조성한 체류형 민박시설로서「지방자치법」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고흥군 테마의 섬 진지도 민박시설(이하 “민박시설”이라 한다)의 보존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박시설”이라 함은 관광객들이 편히 쉬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어진 민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운영”이라 함은 관리주체로서 민박시설 설치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비용 등을 징수하며 그 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이라 함은 관광객들이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민박시설에서 체류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이라 함은 민박시설의 전체를 사용허가의 절차를 통해 관광객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고자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5. “위탁운영”이라 함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ㆍ수탁 계약을 통해 민박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민박시설은 고흥군 과역면 외백순환길 37-92에 둔다.
① 민박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권으로 납부한다. <개정 2020. 12. 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7.>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을 할 수 없을 때
2.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과ㆍ오납한 경우 <신설 2020. 12. 7.>
군수는 민박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① 민박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용허가조건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한 때에는 사용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박시설의 사용기간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조건에 따르되,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민박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할 때에는 그 소요경비에 대하여 수탁자의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조건 및 관리운영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한다.
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에 대한 위ㆍ수탁 조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민박시설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박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부지 및 민박시설물을 이용하는 자
2. 전염병 질환자
3. 시설관리 책임자 등의 정당한 관리행위를 방해하는 자
4. 고성방가 또는 질서문란 행위로 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이용을 방해하는 자
②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민박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치를 임의로 변경할 때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을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시설물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 10. 18.>
①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사용허가 또는 위탁의 취소를 하거나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또는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할 때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할 때
3.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할 때
4. 제13조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당초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때
6.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위탁의 취소로 그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다.
삭제 <2019. 2. 22.>
① 군수는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민박시설에 관한 운영사항을 정기적으로 연 2회 조사하고, 필요시 수시 조사하게 하거나 그 장부 또는 기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위탁운영의 취소를 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삭제 <2025. 3. 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