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축산법」제3조 및「사료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식가축 사육농가 육성 및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과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료 생산 재배에 참여하는 경종농가와 친환경 축산농가에 대하여 사업비 등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축산법」제3조 및「사료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식가축 사육농가 육성 및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과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료 생산 재배에 참여하는 경종농가와 친환경 축산농가에 대하여 사업비 등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6.>
1. “가축”이란 「축산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2. "초식가축"이란 풀을 주로 먹고사는 가축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3. "조사료"란 생초나 건초, 볏짚처럼 지방, 단백질, 전분 따위의 함유량이 적은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 <개정 2025. 1. 6.>
4. "경종농가"란 주곡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 <개정 2025. 1. 6.>
5. "축산농가"란 가축사육을 위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 <개정 2025. 1. 6.>
군수는 관내 친환경축산업 발전과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친환경 축산단지 및 친환경 인증수수료 지원
2. 가축을 입식하거나 축사를 신ㆍ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융자금 신청시 군에서 조성한 “농어민소득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
3. 양축 농가의 각종 재해 위험시설 개ㆍ보수 및 정비사업비
4. 가축 전염병 예방대책 강구 및 방제사업비
5. 축산물 가격 하락시 경영안정 및 소득보전 보조금 또는 기금 융자
6. 축산물 브랜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7. 그밖에 축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군수는 친환경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유휴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이나 기계장비를 특별지원 할 수 있다.
1. 유휴농지에 관내축산농가와 협약체결하고 조사료를 재배한 농가 및 단체
2. 자급용 조사료 확보를 위하여 재배한 축산 농가
3. 그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사료 재배 농가
고흥군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조사료 파종 후 생산계획량의 30% 미만 수확한 경우
2. 축산농가와 협약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재배한 농가
3. 조사료 기능을 상실한 저품위로 생산한 농가
4. 기타 타농가와 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①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와 생산ㆍ이용 및 생산농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친환경축산업 육성 및 조사료 생산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5. 1. 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5. 1. 6.>
1. 위 원 장: 부군수
2.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
3. 위 원: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과 고흥축산업협동조합장 및 축산단체 대표, 조사료 생산재배 농업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12.22., 2025. 1. 6.>
③ 위원회의 기능은 고흥군 친환경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신규사업 발굴지원 및 조사료 재배단지 선정, 지원기준, 기계장비 등의 지원계획과 그 밖의 조사료 재배 생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개정 2025. 1. 6.>
④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축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9.4.10., 2025. 1. 6.>
사업시행 대상자는 사업개시 전년도 4월말까지 군수에게 사업신청을 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13., 2025. 1. 6.> [제목개정 2025. 1. 6.]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고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
이 조례에 명문화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축산법」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