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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0836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6-03-17공포 2026-02-25공포번호 32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출향인과 고흥군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라 함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있거나, 군 출신으로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포함)을 말한다.
2. “향우회”라 함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결성된 읍ㆍ면단위 이상의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제3조

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않는 한 고흥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4조

출향인과의 교류·협력사업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과 우호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류ㆍ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 행사, 군 축제, 출향공직자와의 간담회, 향우 고향방문 행사 등 <개정 2020.8.3.>
2. 지역 농수축산물 판매 및 홍보 <개정 2020.8.3.>
3. 관광, 문화, 체육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신설 2020.8.3.>
4. 그 밖의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20.8.3.>

제5조

삭제

삭제 <2020.8.3.>

제6조

예산확보 및 교류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향인 또는 출향인 단체 등에 식비, 숙박비, 특산품 등을 비롯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8.3., 2026. 2. 25.>
② 군수는 출향인과의 교류ㆍ협력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군수는 군정 발전을 위하여 출향인 중에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분야별 국내ㆍ외 전문가를 군정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 및 홍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공무원, 정ㆍ재계, 학계, 문화ㆍ예술계, 법조계 등 국내 주요인사
2. 군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외 주요인사
② 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의 기능 및 역할 등

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한다.
1. 군과 각급 행정기관 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2. 군의 미래 정책에 관한 사항
3. 군정 현안 해결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기업 및 민자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정 발전에 관한 사항

제9조

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의 운영

① 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은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에서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을 소집하여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자문의 결과를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는 회의 또는 간담회 등에 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이 참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고흥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제10조

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의 해촉

군수는 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질병에 걸렸거나 그 밖의 이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제11조

포상

군수는 군정 발전 및 향우회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인 및 향우회에 표창 또는 감사패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