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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083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조례시행 2026-08-03공포 2026-08-03공포번호 32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지역사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란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2020.12.7., 2025. 8. 7., 2026. 8. 3.>
2. “보호자”란 「아동수당법」 제2조제4호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2.7., 2025. 8. 7., 2026. 8. 3.>
3. “다자녀 가정”이란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신설 2018.7.25.> <개정 2020.12.7., 2023.8.4., 2025. 8. 7.>
4.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임산부를 말한다. <신설 2020.12.7.> <개정 2025. 8. 7., 2026. 8. 3.>
5. “신생아”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의 신생아를 말한다. <신설 2020.12.7.> <개정 2025. 8. 7., 2026. 8. 3.>
6.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신설 2020.12.7.> <개정 2025. 8. 7., 2026. 8. 3.>
7. “입양아”란 「입양특례법」 제2조제3호의 입양아동을 말한다. <신설 2025. 8. 7.> <개정 2026. 8. 3.>
8. “건강관리사”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지원해 주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12.7.> <개정 2022.12.22., 개정 2025. 8. 7.>
9.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신설 2026. 8. 3.>
10.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및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6. 8. 3.>

제3조

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감소 현상 극복을 위하여 지역의 사회적ㆍ경제적 실정에 맞는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시책 발굴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7., 2026. 8. 3.>

[제목개정 2025. 8. 7.]

제4조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대상의 범위

[조 제목개정 2026. 8. 3.] ① 이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이하 "양육비"라 한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단,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8.11.8., 2022.12.22., 2026. 8. 3.> ② 3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타 시군에서 전입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영유아가 36개월이 되는 시점까지의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5. 8. 7. 및 개정 2025. 8. 7.> ③ 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양아는 군외 지역에서 입양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5. 8. 7., 2026. 8. 3.> [제목변경 2020.12.7.]

제5조

양육비 등 지원기준

① 신생아의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르며, 양육비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2.5., 2020.8.3., 2022.12.22., 2025. 8. 7.>
1. 삭제 <2022.12.22.>
2. 삭제 <2022.12.22.>
3. 삭제 <2022.12.22.>
4. 삭제 <2022.12.22.>
5. 삭제 <2022.12.22.>
6. 삭제 <2022.12.22.>
7. 삭제 <2022.12.22.>
② 재혼가정(법적부부)인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 자녀를 인정하되, 출생 순위는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자녀의 순위로 한다. <개정 2016.2.5., 2025. 8. 7., 2026. 8. 3.>
③ 삭제 <2016.2.5.>
④ 삭제 <2016.2.5.>

제6조

지원신청

① 양육비 지원 대상아 출생, 전입 또는 입양 신고 시 읍ㆍ면장은 양육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일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 구비서류(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2018.7.25., 2025. 8. 7., 2026. 8. 3.>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8. 7.>
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별지제1호서식) <개정 2018.7.25., 2026. 8. 3.>
2. 예금통장 사본 1부(신청 계좌는 군에 거주하는 보호자의 계좌를 원칙으로 하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 또는 모의 계좌일 경우 인정한다) <개정 2025. 8. 7., 2026. 8. 3.>
3. 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는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8.7.25.> <개정 2025. 8. 7.>
③ 양육비 지원 대상자는 지원기준일 60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5., 2025. 8. 7.>

[제목개정 2025. 8. 7.]

제7조

지원 절차

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읍ㆍ면의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신생아 생년월일, 출생순위, 거주사실 여부를 등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2018.11.8., 2020.12.7., 2025. 8. 7.>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달부터 매월 20일까지 신청계좌로 지급한다.(2016.2.5.) <개정 2025. 8. 7., 2026. 8. 3.>

제8조

삭제

삭제 <2025. 8. 7.>

제9조

환수조치 및 지원중단

① 군수는 양육비 등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비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16.2.5, 2025. 8. 7.>
1. 부모 모두 또는 양육비 지원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신설 2025. 8. 7.>
2. 양육비 지원대상 자녀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신설 2025. 8. 7.>
3.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 파양의 경우 <신설 2025. 8. 7.>
4. 양육비 지원대상 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신설 2025. 8. 7.>
②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양육비 등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또는 이후 지급액에서 환수액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2.5.> <개정 2025. 8. 7.>

제10조

삭제

삭제 <2025. 8. 7.>

제11조

보고에 관한 사항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 전출, 사망 등 신상변동 사항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2025. 8. 7.>

제12조

출산장려 지원

<신설 2016.2.5>
① 군수는 출산율 저하에 대처하기 위해 출산장려 시책 추진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8. 7.>
1. 임산부ㆍ태아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2.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사업
3. 임산부의 날 행사 및 출산 장려를 위한 각종 행사 시 홍보물(품) 지원 <개정 2026. 8. 3.>
4. 임신, 출산, 보육 및 모자보건 향상에 필요한 각종 물품 지원 <개정 2025. 8. 7.>
5. 다자녀 우대사업 <신설 2025. 8. 7.>
6. 그 밖에 군수가 출산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8.11.8.>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8.7. 및 개정 2025. 8. 7.>
② 삭제 <2025. 8. 7.>
③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행사에 참여한 임산부와 행사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급식비 지급 기준단가에 따라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12.7., 2025. 8. 7., 2026. 8. 3.>
④ 삭제 <2025. 8. 7.>
⑤ 삭제 <2025. 8. 7.>
⑥ 삭제 <2025. 8. 7.>
⑦ 삭제 <2025. 8. 7.>

[제목개정 2025. 8. 7.]

제13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인력양성지원

① 관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재로 대상자의 서비스 수혜에 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인력(이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라 한다) 양성에 필요한 교육비와 교통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5. 8. 7., 2026. 8. 3.>
② 제1항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군민으로써 정부 교육비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 정부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비 및 교통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된 금액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3.8.4., 2025. 8. 7., 2026. 8. 3.>
③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교육비 및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제2호서식의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8. 7., 2026. 8. 3.>
1. 교육비: 정부 지원교육비를 제외한 실소요 교육비 <개정 2025. 8. 7., 2026. 8. 3.>
2. 교통비: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개정 2025. 8. 7., 2026. 8. 3.>
④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업무의 범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5. 8. 7., 2026. 8. 3.>
⑤ 삭제<2025.8.7.>
⑥ 삭제<2025.8.7.>

제14조

모자보건지원

① 군수는 양육비를 지원받은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증진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임산부 및 영유아 등의 건강 관리
2. 모자보건사업에 필요한 출산율, 모유 수유율 등 기초 통계자료의 조사
② 군수는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모자보건 지원 기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별지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산후 조리비 지원 <개정 2026. 8. 3.>
2. 별지제3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관내 산부인과 분만의료비 지원 <개정 2026. 8. 3.>
③ 보건소 등록관리자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보육 및 모자보건 향상을 위한 각종 검사, 물품, 출산축하용품 및 홍보물(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8. 3.>
④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국가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을 확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8. 7.]

제15조

난임극복 지원

군수는 난임 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 치료를 위한 진단비 및 시술비, 검사비 등 지원
2. 난임 시술을 위하여 발생하는 교통비 등 지원
3. 난임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
4. 난임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6.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