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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자치법규 2030833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5-01-06공포 2025-01-06공포번호 3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흥군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ㆍ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25. 1.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6.>
1. “체육”이란「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2. “체육진흥기금”이란 지방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고흥군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제3조

기금의 조성

고흥군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 1. 6.>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관리운영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목개정 2025. 1. 6.> <개정 2025. 1. 6.>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4.12.30.> <개정 2018.2.14., 2023.12.27.>

제4조

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기금은 제1조의 사업 목적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거나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8.>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 ㆍ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 6.>
②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군의회의원 2명, 기획실장, 재무과장, 문화체육과장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명으로 한다. <개정 2006.8.2., 2008.7.4., 2010.9.13., 2015.11.6., 2016.10.31., 2018.7.25., 2022.12.22., 2025. 1. 6.>

제7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 ㆍ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1. 6.>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의 관리 ㆍ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5. 1. 6.>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 6.>

제8조

기금운용의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5. 1. 6.>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 6.>

제9조

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문화체육과장 <개정 201.9.13., 2016.10.31., 2018.7.25., 2022.12.22.>
2. 기금출납원: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9.4.10., 201.9.13., 2023.12.27., 2025. 1. 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0., 2025. 1. 6.>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순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결의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4.10., 2025. 1. 6.>

제11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고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4.10., 2025. 1. 6.>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