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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083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규칙시행 2026-09-09공포 2026-09-09공포번호 14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26. 9. 9.>

제2조

사용허가

①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긴급을 요할 때
2. 조례 제6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일부 부속 시설을 추가 사용할 때 <개정 2026. 9. 9.>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제2호서식의 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9.>
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연습권 발매는 별지제4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26. 9. 9.>

제2조의2

전용사용 허가기준

[본조신설 2026. 9. 9.]
① 체육시설의 1회 사용허가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각종 대회, 전지훈련,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조례 별표3에서 정한 사용료 산정기준의 사용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대회ㆍ행사운영, 시설 여건,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동일한 개인 또는 단체가 같은 체육시설을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일반 이용자의 사용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군수는 사용일시를 조정하거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단체의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일반 체육활동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사용허가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 또는 단체에 사전예약 또는 우선예약 특혜를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구조, 종목별 특성, 운영방식, 이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이 필요한 경우 군수는 시설별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른 시설별 세부 운영기준을 고흥군 누리집 또는 해당 체육시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료 징수

사용료는 허가 당일에 별지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자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에 직접 납부하고 납입영수증(사본 포함)을 지참하여 허가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26. 9. 9.>

제4조

삭제

삭제 <2026. 9. 9.>

제5조

사용료 감면절차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6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9.>
②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체육시설 사용 신청 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9., 2009.4.10., 2016.10.31., 2018.7.27., 2022.12.22., 2026. 9. 9.>

제6조

출입증 발행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제11호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9. 9.>
1. 경기 및 행사 주최측 담당인원 및 관계공무원
2.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6. 9. 9.>
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출입증을 발급받은 때에는 별지제12호서식에 따른 출입증 발급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9.>

제7조

관람권 검인

① 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7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검인 신청서를 제출케 하여 검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9.>
② 검인되지 아니한 관람권(초대권 및 예매권을 포함한다)은 무효이며, 무검인 관람권을 소지한 자는 입장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판매되지 아니한 예매권의 잔표가 있을 때에는 행사 당일 현장 매표 개시 전까지 반환토록 하여야 하고 반환되지 아니한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9. 9.>

제8조

매표 및 수표

매표 및 수표가 완료된 때에는 별지제8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잔표확인서와 별지제9호서식에 따른 관람료 정산 보고서, 별지제10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징수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9.>

제9조

입장권 발매

① 입장료 징수를 위한 입장권 발매는 별지제13호서식에 따르며 단체 입장권 발매는 별지제14호서식에 따라 발매한다. <개정 2026. 9. 9.>
② 전용 사용자가 별도 입장권을 제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제작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9. 9.>

제10조

수불부 정리

연습권 또는 입장권을 발매한 때에는 그 수불 상황을 별지제15호서식에 따라 연습권과 입장권, 단체 입장권 수불부를 따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