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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0828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5-03-17공포 2025-03-17공포번호 31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고흥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2. “고흥군 청소년육성위원회”란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3. “고흥군 청소년지도위원”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기 위하여 위촉한 위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2. 7.]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책의 수립 및 추진, 예산의 확보 등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흥교육지원청, 고흥경찰서,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7.]

제4조

청소년활동 지원

① 군수는 개인, 단체, 법인 등이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청소년 육성 및 활동을 개발ㆍ운영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3. 청소년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의 지원
4. 위기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5.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청소년 활동 육성을 위해 다양한 청소년 참여 행사 및 공모전 등을 개최하고 지역화폐 및 지역특산품 등의 시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행ㆍ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ㆍ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7.]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고흥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2. 5.>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고흥경찰서 및 고흥교육지원청 청소년관련 담당과장, 여성가족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6. 2. 5., 2018. 7. 25., 2022. 12. 22.>
1.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2.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아동청소년 담당이 된다. <신설 2016. 2. 5.> [제2조에서 이동 <2020. 12. 7.>] <개정2018. 7. 25.>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 및 심의에 응한다. <개정 2016. 2. 5.>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 지원
5. 지역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2. 5.>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6. 2. 5.> [제3조에서 이동 <2020. 12. 7.>]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2. 5.>
② 위촉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유로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0. 12. 7.>]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0. 12. 7.>]

제9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 12. 7.>]

제10조

간사삭제

삭제 <2016. 2. 5.>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 12. 7.>

제11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 12. 7.>]

제12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0. 12. 7.>]

제13조

수당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고흥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2. 5., 2025. 3. 17.> [제10조에서 이동 <2020. 12. 7.>] [제목개정 2025. 3. 17.]

제14조

지도위원의 위촉

①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파출소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3. 17.>
② 지도위원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 12. 7.>]

제15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4. 12. 30.>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의 정지 또는 상실된 자
6. 공사생활에 있어서 사회지탄의 대상이 되는 자
7.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25. 3. 17.> [제12조에서 이동 <2020. 12. 7.>]

제16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육성 및 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0. 12. 7.>]

제17조

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4조에서 이동 <2020. 12. 7.>]

제18조

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호의 제공, 표창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0. 12. 7.>]

제19조

지도위원의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0. 12. 7.>]

제20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청소년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등 활성화를 위하여 군, 읍ㆍ면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의 기회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0. 12. 7.>]

제21조

삭제

삭제 <2025. 3. 17.> [제18조에서 이동 <2020. 12. 7.>]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0.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