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청소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심신수련활동 지도를 위하여 고흥군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09.4.10., 2023.8.8., 2026. 2. 25.>
「청소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심신수련활동 지도를 위하여 고흥군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09.4.10., 2023.8.8., 2026. 2. 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25.>
1. "청소년" 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6. 2. 25.>
2. "단체" 라 함은 2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개정 2026. 2. 25.>
3. "청소년 수련시설" 이란 학교시설외에 수련활동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 2. 25.>
4. "청소년 지도자" 란 수련시설 청소년단체 기타 청소년 관련기관등에서 청소년 육성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 2. 25.>
5. "청소년단체" 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 2. 25.>
① 고흥군 청소년 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이용허가(이하 "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 2. 25.>
②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수련시설 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의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순서에 의하여 군수가 허가한다. <개정 2026. 2. 2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2.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
3. 근로청소년 수련활동 및 연수
4. 여행 및 관광 청소년단체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
5. 기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또는 만취된 사람
2.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6. 2. 25.>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할 때
3. 이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공익상 필요할 때
5. 허가목적을 위반하여 이용하였을 때
6. 제4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개정 2026. 2. 25.>
② 삭제 <2016.10.31.>
① 시설 이용허가를 받은 기간중 공연, 전시행사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련시설내의 기존시설이나 설비 이외의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자신의 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이용기간의 만료 또는 이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한 시설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된 시설물을 1주일 이내에 수령하지 아니할 경우 군수가 이를 폐기처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실비변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② 삭제 <2016.10.31.>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이용료를 이용 예정일 7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수련시설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6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3.8.4.>
3.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6. 2.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로 한다.
1.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액 반환한다.
2. 신청인이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계약을 해제하였을 시는 납부된 이용료의 50%를 반환할 수있다.
시설이용 요금표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를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면제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제13조에 의한 과태료는 발견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② 단체인 경우는 인솔자 또는 대표자에게 징수한다.
③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강제 퇴소시킬 수 있다.
④ 미납된 과태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거 징수한다.
① 군수는 「청소년 기본법」 제23조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이용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또는 지도활동을 할 수있는 청소년 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9., 2009.4.10., 2026. 2.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된 청소년지도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① 군수는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청소년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이하 "관리공무원" 이라 한다)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수련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2에 규정된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생활지도를 하기 위하여 별표 3에 규정된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귀중품을 본인이 소지하다 분실 또는 망실한 경우 군수는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방식 등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18.9.28., 2026. 2.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의 형태와 위탁기간,위탁조건 및 구체적인 관리ㆍ운영방법을 정하여 위탁자인 군수가 수탁자간 별표 4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③ 위탁시설의 이용료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④ 위탁한 수련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이유로 동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군수의 동의없이는 그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또는 군수가 정하는 실비를 복구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자신의 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거나 군수에게 무상양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 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