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청소년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은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② 감경 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합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 한다.
1.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3.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과징금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4.10.>
2. 「청소년보호법」 준수 각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4.1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사법기관의 통보서류, 위반자의 의견진술서, 제출서류 등을 근거로 감경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 과징금을 감경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ㆍ관리 하여야 하며, 감경처분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