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흥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0822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5-01-06공포 2025-01-06공포번호 3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제48조의2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고흥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25. 1. 6.>

제2조

위치

고흥군 청소년문화의 집(이하 ”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한다)은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793에 둔다. <개정 2014.12.3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6.>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등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청소년문화의 집 내외에 있는 시설과 비품 및 자료 일체를 말한다.
4. “특정시설”이란 다수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자율적 통제 또는 유지ㆍ보수가 필요로 하는 장비 또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5. “시설의 사용”이란 제3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공연, 관람, 연습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6. “사용자”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사용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7. “사용료”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시설 사용

①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 또는 성인, 청소년 단체 등 수련 및 동아리, 문화ㆍ예술 활동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과 관련된 성인의 시설 사용은 청소년 또는 청소년 단체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5조

사업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 정책의 수립 등 지방자치청소년활동진흥센터 업무 <신설 2014.12.30.>
2.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개정 2014.12.30.>
3. 청소년 및 성인이 참여하는 각종 문화ㆍ예술분야 및 창작ㆍ취미활동 공간 제공 <개정 2014.12.30.>
4.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 <개정 2014.12.30.>
5. 청소년의 고충상담ㆍ지도 및 복지증진 사업 <개정 2014.12.30.>
6.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계획 수립 시행 <개정 2014.12.30.>
7. 청소년방과후 활동 종합지원계획 수립 시행 <신설 2014.12.30.>
8. 그 밖에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12.30.>

제6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을 5일 이상 연속하여 장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의해 사용일 7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용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③ 군수는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될 때에는 신청순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상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국가 또는 고흥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행사
2. 청소년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행사
3. 그 밖에 청소년 및 성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문화ㆍ예술행사 <개정 2014.12.30.>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①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개정 2015.10.29.)

제9조

양도 및 전대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허가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0조

시설의 개방 및 사용시간

① 군수는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에 대해 연중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의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관공서의 기타 공휴일에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개정 2020.12.7.>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평일: 10:00부터 21:00까지
2. 토ㆍ일요일: 10:00부터 19:00까지 <개정 2020.12.7.>

제11조

사용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시설의 개ㆍ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2. 전염병 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개정 2013.12.30.>
3. 시설을 파괴ㆍ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운영상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사용금지 또는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

청소년지도사 배치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도를 위해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

① 군수는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및 자료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무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시설의 사용료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료는 시설을 사용하기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2에 따른 면제대상자에게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7.>
1. 삭제 <2020.12.7.>
2. 삭제 <2020.12.7.>
3. 삭제 <2020.12.7.>
4. 삭제 <2020.12.7.>

제15조

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시설물이 고장, 훼손 등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허가 철회시
3.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적으로 사용 중지한 경우

제16조

손해배상 등

① 사용자 또는 위탁자의 잘못으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위탁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따른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시행령」,「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청소년복지 지원법」,「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고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 6.>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