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0818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6-04-27공포 2026-04-07공포번호 32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높이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2026. 4. 7.>

제2조

유공자의 정의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참전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30.>
1.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
2.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개정 2026. 4. 7.>
3.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26. 4. 7.>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26. 4. 7.>

제3조

지급대상자

지급대상자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9.30., 2020.12.24., 2023.8.4., 2026. 4. 7.>
1. 삭제 <2015.9.30.>
2. <개정 2012.12.28.> 삭제 <2015.9.30.>

제4조

수당의 지급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2020.12.24., 2026. 4. 7.>
1. 참전명예수당 월 120,000원 <개정 2012.12.28., 2015.2.27., 2017.12.7., 2020.12.24., 2025. 12. 29.>
2. 사망위로금 200,000원 <개정 2012.12.28., 2020.12.24.>

제5조

수당지급기준

① 수당은 지급 기준일에 해당하는 달부터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6. 4. 7.>
②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고, 지급 대상자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6. 4. 7.>

제6조

수당의 신청

①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사망위로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당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망위로금 수급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6. 4. 7.>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③ 읍ㆍ면장은 수당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군수에게 지급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내역을 매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제7조

수당지급결정 및 지급

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한 서류를 검토하고 지급 결정 시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 4. 7.>
② 수당은 매월 15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되, 수당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8조

수당지급중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받거나 대리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타인이 받았을 때 <개정 2026. 4. 7.>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중지 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그 다음달부터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2.12.28., 2026. 4. 7.>
③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즉시 중지한다. <개정 2026. 4. 7.>

제9조

수급권자의 관리

군수는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