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흥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0815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19-02-22공포 2019-02-22공포번호 27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흥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고흥군 경계결정위원회, 고흥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2.22.>

제3조

기능

고흥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개정 2019.2.22.>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3의2.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신설 2019.2.22.>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적재조사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ㆍ면장
3. 변호사 또는 법무사
4.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의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써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관인은「고흥군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ㆍ공고하여야 하며, 공인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

간사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의견청취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 우 군 관계공무원 및 관련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 대상자가 관련전문가인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 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장이 서면으로 의견제출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기능

고흥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 지적재조사 측량시 발생되는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ㆍ권고
4. 그 밖에 지적재조사 측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구성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군수가 지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는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지적재조사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무사,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읍장ㆍ면장. 단,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읍ㆍ면의 경우에는 그 수만큼 재적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임기

①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중 군 소속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의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써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

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 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경계결정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경계결정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1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경계결정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16조제3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회부 받은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고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ㆍ의결도 이와 같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별지서식의 의결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 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이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경계결정위원회의 개최 없이 서면 심사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의결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⑦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⑧ 경계결정위원회의 관인은「고흥군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ㆍ공고하여야 하며, 공인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

간사

① 경계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의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0조

의견청취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로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경계결정위원 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군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 조사를 하고 이를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이의신청의 거부삭제

삭제 <2016.10.31.>

제22조

조직 및 구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입안, 사업의 시행,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고흥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에 단장 1명, 담당 1명을 둔다.
③ 단장은 지적재조사업무 또는 지적업무 실ㆍ과장이 겸직하고, 담당은 군 소속 공무원 중 지적기술 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한다.
④ 추진단의 단원은 지적재조사 관련 전문자격 및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하며 소요인원은 별표 3과 같다.

제23조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지구의 선정 및 추가지정 등 지구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기술ㆍ인력ㆍ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화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4조

사무분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관리
3.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조례 운영관리
4. 사업 예산 편성, 결산 및 집행관리 등 예산관리 총괄
5. 사업관련 각종 통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6.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7. 사업지구 내 국ㆍ공유지 운영에 관한 사항
8.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9. 지적재조사 측량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일필지조사 업무
11. 사업지구 내 지적기준점 조사ㆍ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12. 세계측지계 기준의 기준점정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사업시행자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4. 경계설정ㆍ조정ㆍ결정 및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에 관한 사항
15. 입체지적 등록에 관한 사항
16.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현황 관리
17. 특별회계 등 조정금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8. 경계결정, 조정금산정 등 각종 민원업무
19.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리
20.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및 공개시스템 구축ㆍ운영
21. 최신 측량기술 개발ㆍ연구 및 적용에 관한 사항
22. 세계측지계 적용 지적경계 운영 및 좌표변환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25조

여론수렴 및 협조요청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6조

수당 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25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