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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지능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0308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조례시행 2026-08-24공포 2026-08-03공포번호 32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5.2.>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5.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ㆍ인공적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6. “지식정보자원”이란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digital)화 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7. "정보통신망”이란「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

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24.5.2.>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이하“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 2026. 8. 3.>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2.>
1.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행정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중독예방 및 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삭제

삭제 <2024.5.2.>

제6조

삭제

삭제 <2024.5.2.>

제7조

지능정보화책임관

<개정 2024.5.2.>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5.2.>
② 책임관은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개정 2024.5.2.>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공간정보화사업 추진 및 지원
9. 개인정보보호 및 행정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8조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보건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
③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의견수렴, 공모전, 홍보행사(이벤트) 등을 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2.>

제9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2.>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5.2.>

제10조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5.>
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 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5.2.>

제11조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군수는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

① 군수는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사업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 사업추진 절차 등 사전협의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 시책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주관부서는 상호 연계와 공동 이용을 강화하고 중복 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

제13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4조

행정정보의 제공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① 군수는 군민이 고흥군 공간정보(이하“공간정보”라 한다)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한다.
② 군수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33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5.2.>

제16조

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① 군수는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보자료를 통합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이터센터(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집중 운영ㆍ관리하는 곳을 말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정보문화의 창달

군수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暢達)하기 위하여 군민과 공무원에게 교육ㆍ홍보 등의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정보격차의 해소

①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4.05.0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보격차해소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5.)

제22조

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ㆍ활용ㆍ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