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16.2.5., 2023.5.31.>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16.2.5., 2023.5.31.>
<개정 2023.5.31.> <조번호 이동 2023.5.31.>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라 고흥군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
2. 「의료급여법」제6조에 따라 고흥군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대표협의체 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대표 협의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5.31.> <조번호 이동 2023.5.31.>
①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부군수ㆍ주민복지과장ㆍ여성가족과장ㆍ보건소장을 위원으로 임명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5.31.>
①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대표협의체에서 검토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3.5.31.>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할 수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부위원장의 경우 공무원인 위원중 호선한 1명과 위촉 위원 중 호선한 1명으로 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 할 수 있다.
<신설 2023.5.31.>
①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실무협의체에 두는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고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보장 관련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에서 검토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5.31.> <조번호 이동 2023.5.31.>
①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 협의체”라 한다)는 각 읍ㆍ면별로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지역의 위기가정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2. 위기요인 해소에 도움이 되는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ㆍ운영 및 지역특화 보장사업 추진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면 협의체의 위원은 10명 이상으로 하며, 읍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5.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6. 그 밖에 관할 지역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면 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ㆍ면장과 민간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읍면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조번호 이동 2016.2.5.> <개정 2023.5.31.> <조번호 이동 2023.5.31.>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협의체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31.]
군수 또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조번호 이동 2016.2.5.) <개정 2023.5.31.> <조번호 이동 2023.5.31.>
<조번호 이동 2016.2.5.>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군수는 각 협의체,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이하 “각 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급의 전담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23.5.31.> <조번호 이동 2023.5.31.>
<조번호 이동 2016.2.5.>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8., 2023.5.31.>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되며, 공동위원장인 경우 공무원인 위원장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⑤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5.31.>
<조번호 이동 2016.2.5.> <개정 2023.5.31.> <조번호 이동 2023.5.31.>
① 각 협의체 등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번호 이동 2016.2.5.>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 또는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에 갖춰놓아야 한다. <개정 2023.5.31.> <조번호 이동 2023.5.31.>
군수는 각 협의체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조번호 이동 2016.2.5., 2023.5.31.>
각 협의체 등이 심의ㆍ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조번호 이동 2016.2.5.> <개정 2023.5.31.> <조번호 이동 2023.5.31.>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조번호 이동 2016.2.5., 2023.5.31.>
각 협의체 등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되는 사람에게는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9. 4. 10., 2009. 11. 13., 2023. 5. 31., 2025. 5. 22.> <조번호 이동 2016. 2. 5., 2023. 5. 31.>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교육 및 행사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2.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업비 및 경비
3. 그 밖에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심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9.4.10., 2016.2.5.> <조번호 이동 2016.2.5.> <개정 2023.5.31.> <조번호 이동 2023.5.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조번호 이동 2016.2.5.> <조번호 이동 202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