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4.5.17.>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 <개정 2024.5.17.>
3. 법 제29조에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 2023.5.2., 2024.5.17.>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5.2., 2024.5.17.>
①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2.>
② 제1항의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의견 제출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삭제 <2018.12.6.>
삭제 <2018.12.6.>
삭제 <2018.12.6.>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ㆍ징수대장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
수납되는 과태료는 고흥군의 세외수입으로 한다.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지방세 기본법」등을 준용한다.